2026.05.0715:36

의료분쟁 '잘못' 아닌 '피해 회복' 중심으로…김경수 변호사 "무과실 의료배상제 단계적 도입"

분만 중심 현행 제도, 고위험 필수의료로 단계적 확대해야…스웨덴·뉴질랜드 전 진료과 적용, 일본·대만 산과 위주서 점진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 김경수 변호사가 7일 열린 의료 정책포럼에서 '무과실 의료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행 의료분쟁 해결 구조가 과실책임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환자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의료진은 민·형사상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 대응 체계를 과실 규명 중심에서 신속한 피해 회복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과실 의료배상제도는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의 고의·과실 판단을 보상 단계의 전제로 삼기보다,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제도다. 그는 의료분쟁의 장기화 문제를 주요 근거로 들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최근 5년간 약 1만건에 달했으며, 이 중 조정 불성립 또는 각하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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