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허용 가능한 '생활 문신'과 '타투' 구분해야…"문신사법, 의료법 근간 흔드는 위험한 시도"
문신 염료 중 안전한 것 단 하나도 없고 마취 도중 쇼크 가능…문신 과정 중 레이저·수술용 칼 활용 사례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1일 문신사법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의료법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의협은 흔히 시행되고 있는 반영구 화장 등 생활 문신은 일부 허용할 수 있지만 이 밖에 타투로 불리는 문신업은 안전상의 이유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이재만 정책이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신사법은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이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문신행위는 사람의 피부를 침습하여 체내에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침습적 시술은 단순한 미용 차원을 넘어 감염, 알레르기, 육아종, 흉터, 쇼크, 염증, 중금속 축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이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문신 시술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임을 여러 차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