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307:08

전북대병원 산부인과 명맥 끊기고 예수병원 소청과 전공의 0명…"지역의무복무 포함 특단 조치 필요"

전북의사들 "지역·필수의료 근무를 유도하는 구속력 있는 계약·수련과정 도입해야…지역병원 특수성 고려한 재정 지원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라북도의사회가 지역 종합병원장 간담회 과정에서 "일본의 자치의대 모델과 같이 지역·필수의료 의무 복무 기간을 포함해 강력한 지역 정착 메커니즘을 도입하자"는 대안을 전략 과제로 제언했다. 이는 전북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위기 의식에 따른 것으로, '이젠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예수병원, 전라북도의사회는 21일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의사회·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북 지역 필수의료 위기 상황과 해법 등을 논의했다. 이날 전북 지역 의료계와 병원장들은 전북 지역·필수의료 몰락이 현실화된 상태이고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일례로 예수병원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는 수년간 0명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전북대병원, 원광대병원 역시 소청과 전공의 모집에서 매번 미달을 면치 못하고 있다. 소청과 전공의가 배출되지 않으면서 생기는 문제는 이미 벌어지고 있다. 예수병원

2025.08.2116:43

의협, 허용 가능한 '생활 문신'과 '타투' 구분해야…"문신사법, 의료법 근간 흔드는 위험한 시도"

문신 염료 중 안전한 것 단 하나도 없고 마취 도중 쇼크 가능…문신 과정 중 레이저·수술용 칼 활용 사례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21일 문신사법이 국회 복지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의료법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시도"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특히 의협은 흔히 시행되고 있는 반영구 화장 등 생활 문신은 일부 허용할 수 있지만 이 밖에 타투로 불리는 문신업은 안전상의 이유로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협 이재만 정책이사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문신사법은 의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위험천만한 입법 시도이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문신행위는 사람의 피부를 침습하여 체내에 영구적인 색소를 주입하는 본질적으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이런 침습적 시술은 단순한 미용 차원을 넘어 감염, 알레르기, 육아종, 흉터, 쇼크, 염증, 중금속 축적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한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이사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문신 시술이 '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임을 여러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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