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514:34

"대장내시경 기반 국가암검진 도입 과정서 일차의료 역할 확대돼야"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 첫 학술대회 개최…국가암검진 도입, 환자 접근성· 지속 추적관리 면에서 개원가 의사들 중요한 축 담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일차의료 현장에서 시행되는 위·대장 내시경의 질 관리와 표준화를 목표로 하는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가 5일 "대장내시경 기반 국가암검진 도입의 성공을 위해 일차의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학회는 가정의학과 전문의들이 주축이 돼서 창립됐다. 일차의료소화기내시경학회 김상진 공보이사는 이날 창립 이후 첫 학술대회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번 학술대회의 핵심 정책 과제는 내시경 질관리 평가 교육 인정 체계를 개선하자는 것"이라며 "현재 국가 암검진 내시경 질평가에서 교육 이수 인정이 특정 학회에 제한돼 있는 부분이 있다"고 입을 뗐다. 김 이사는 "실제 현장에서는 다양한 전문과 의사들이 내시경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교육 인정 체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보다 개방적이고 합리적인 교육 잊어 체계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대장내시경 국가암검진 도입 과정에서 일차의료 의사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김상진 이사는 "

2026.04.0511:58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산부인과 의사 '법적 굴레' 늘어…'필수의료 유지 보상제' 필요"

운영 어려움으로 산과 전문의 42%, '산부인과' 명칭 못써…분만 한계점 도래, '지역 분만 취약지' 직접 지원 확대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더 큰 짐과 법적 굴레를 지우는 독소조항들이 산재해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산부인과 의사들은 운영의 어려움으로 산과 전문의가 운영함에도 '산부인과' 명칭을 쓰지 못하는 의원이 42.4%에 달한다며, '필수의료 유지 보상제' 도입을 주장했다.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5일 롯데호텔에서 진행된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정부안은 형사 면책의 예외 사유로 ‘12대 중대한 과실’을 정의하고 있다. 하지만 예측 불가능한 변수가 항상 존재하는 분만 현장에서 무엇이 ‘예측 가능한 위험’인지, 무엇이 ‘불충분한 처치’인지를 사후적으로 재단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넣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중과실의 범위를 대폭 축소하지 않는다면, 산부인과 의사들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고위험 산모를 기피하는 방어 진료의 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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