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0815:55

김택우 회장 '대의원회 수임사항 위반' 논란…의대증원 '젊은의사 합의' 전제지만 소통 전무

대의원회, 76차 정총서 젊은의사 등 합의 전제한 조건부 위임 결정…추계위·보정심 등 과정에서 내부 논의 과정 실종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의과대학 정원 문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의원회 수임사항을 위반했다는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의협 대의원회가 의대증원 문제를 '전공의, 의대생, 의대교수와 합의를 전제'로 집행부가 대응하도록 조건부 위임한 상태지만 정작 이들 단체와 어떤 논의 과정도 없었다는 게 비판의 요지다. 8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결과, 의협 집행부는 최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참여하며 의대증원 문제에 대응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한 차례도 전공의, 의대생 등과 협의하는 과정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나아가 현재 대한전공의협의회 집행부는 관례적으로 주어지던 의협 정책이사 직책을 부여받지 못한 상태로, 사직 의사를 밝힌 박단 전 대전협 회장이 아직 현 의협 집행부 부회장으로 직함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대전협 한성존 회장을 비롯한 전공의 인사들은 의협 상임이사회의 등 어떤 내부 회의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상 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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