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1114:42

정은경 장관 “아이들이 안심하고 진료받는 환경 만들 것”…소아의료체계 점검

충남 천안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달빛어린이병원 방문…중증응급부터 야간·휴일 외래진료까지 운영 현황 살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달빛어린이병원을 찾아 소아청소년 의료체계를 점검하고, 소아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했다. 1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충남 천안시에 위치한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과 두정이진병원을 차례로 방문해 소아응급 및 야간·휴일 소아진료 운영 현황을 살폈다. 이번 현장 방문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소아 진료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중증 응급 환자를 담당하는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와 경증 외래 환자를 주로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운영 성과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소아청소년과 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등 전담 의사를 확보하고, 전용 장비와 시설을 갖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전국 14개소 지정·운영하고 있다.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는 소아 응급환자 중심의 진료를 제공하고, 소아 중증응급환자의 전원 수용 역할을 맡는다. 또한 응급실이 아닌 의료기관 외래에서 야간과 휴일에도 아이들이 진료받을 수 있도록

2026.05.0817:06

정원오 "소아의료, '서울형 계약의사제' 도입…동북권 어린이전문병원 설립"

달빛어린이병원∙우리아이안심병원∙소아전문응급센터 추가 지정…고령층 대상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 서울 전역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소아의료 인력 확충을 위해 ‘서울형 계약의사제’ 도입과 지역필수의료기금을 활용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채용 지원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고령층 대상 정책으로는 성동구에서 시행했던 ‘효사랑 건강주치의’ 사업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정 후보는 최근 6.3 지선을 한 달여 앞두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 공약을 공개했다. 우선 소아의료 인력 확보를 위해 ‘서울형 계약의사제’를 도입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장기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또 지역필수의료기금을 활용해 지역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야간·휴일 소아진료 공백 해소를 위해서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안심의원이 없는 5개 자치구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고, 서울 서남진료권에는 우리아이안심병원(2차병원)과 소아전문응급센터(3차병원)를 추가 지정한다. 아울러 서울시 4개 권역별로 달빛어린이병원, 우리아이안심병원

2026.05.0806:54

"돈만 준다고 의료진 '필수의료' 돌아오지 않아…사법 리스크 낮춰야"

무과실 의료배상제도, 환자 보상 넘어 필수의료 안전망 될까? "전면 도입보다 필수의료 중심 단계 확대 바람직"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무과실 의료배상제도가 필수의료 회복을 위한 핵심 안전망이 되려면 단순 보상 확대를 넘어 의료진의 민·형사상 사법 리스크를 실질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열린 의료정책포럼 패널토의에서는 무과실 의료배상제도를 환자 피해 회복뿐 아니라 필수의료 붕괴 대응과 의료분쟁 구조 개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날 대한의사협회 한진 법제이사는 "필수의료 위기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양대 축으로 보면 사법 리스크와 금전적 보상·제도 지원 문제"라며 "돈만 준다고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돌아오는 것은 아니다. 이는 (의료진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개정된 의료분쟁조정법과 무과실 의료보상제도가 함께 작동할 경우 의료진의 형사 리스크를 줄이고 환자도 신속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한 이사는 "불가항력적 의료사고에 대해 보험이나 보상이 이뤄지고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형사 리

2026.05.0715:36

의료분쟁 '잘못' 아닌 '피해 회복' 중심으로…김경수 변호사 "무과실 의료배상제 단계적 도입"

분만 중심 현행 제도, 고위험 필수의료로 단계적 확대해야…스웨덴·뉴질랜드 전 진료과 적용, 일본·대만 산과 위주서 점진 확대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누구의 잘못인가를 따지는 데 머물 것이 아니라, 피해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에 집중해야 한다." 법무법인 바른 김경수 변호사가 7일 열린 의료 정책포럼에서 '무과실 의료배상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변호사는 현행 의료분쟁 해결 구조가 과실책임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환자는 의료인의 주의의무 위반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고 의료진은 민·형사상 사법 리스크에 노출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의료분쟁 대응 체계를 과실 규명 중심에서 신속한 피해 회복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과실 의료배상제도는 환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의 고의·과실 판단을 보상 단계의 전제로 삼기보다,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제도다. 그는 의료분쟁의 장기화 문제를 주요 근거로 들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의료분쟁 조정 신청은 최근 5년간 약 1만건에 달했으며, 이 중 조정 불성립 또는 각하 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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