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윤 의원 "의료소송 줄이려면...의료진의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 합리적 보상 조정제도 입법화"
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 "제도 목적이 소송을 최소화하는 데 있음에 방점 찍고 좁은 범위부터 시작해야"
[메디게이트뉴스 박도영 기자] 환자와 의사 간 의료사고에 대한 갈등이 발생했을 때 이를 중재해줄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해 많은 경우 소송을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그러나 소송을 통해 환자와 유족 입장에서 합당한 수준의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낮으며, 의사들 역시 소송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며, '수사 리스크'에 따른 불안감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소송에 의존하는 분쟁체계를 바꿀 수 있도록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김남희, 김윤 의원이 주최한 '의료사고 피해자 울분 해소와 형사고소 최소화 방안을 모색하는 국회 토론회'가 1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김윤 의원은 개회사에서 "의료사고는 환자와 가족에게 치유되기 힘든 상처를 남기고, 의료진들도 마찬가지로 깊은 상처를 안게 한다. 환자와 의사가 갈등을 일으키고 법정 분쟁의 당사자가 되고, 지리한 소송을 하게 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