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1716:17

한성존 "의대생 전원 현역 입대하면 해결"…복지부 "연내 24개월 단축 법안 통과시켜야"

의료계, 국회 토론회서 경고 메시지…국방부 "군의관뿐 아닌 전체 장교 복무기간 함께 검토 중"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현재 의대생들이 전부 현역으로 입대해 내년에 군 가용 자원이 없어지면 해결될 문제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데 이렇게 요청을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까지 든다.” 젊은의사협의회 한성존 회장은 17일 국민의힘 유용원∙한지아 의원 주최, 서울시의사회∙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군의관∙공중보건의사 부족 사태 해법' 국회 토론회에서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문제와 관련해 이같이 작심 발언했다. 그는 “(현역 입대라는) 선택권이 있는 상황임에도 의대생들은 의사로서 군의관, 공보의로 역할을 하고 싶다는 절실한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실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현역 입대라는) 권리를 충분히 행사하면 된다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했다.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도 “정부에 남은 시간은 많지 않다”며 “그들이 헌법이 보장한 권리에 따라 자신의 미래를 선택한다면 나는 그 결정을 존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강력히 지지하겠다”고

2026.09.1618:44

공공의료기관 폐·휴업 '복지부 사전협의' 법안 복지위 1소위 통과…'중증종합병원'은 계류

약국 개설 전 약사회·한약사회 교육 의무화법도 가결…'창고·공장' 등 약국 광고 규제법은 계류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국가·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휴업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약국 개설 전 약사회·한약사회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소위 문턱을 넘었다. 함께 논의된 상급종합병원의 명칭을 '중증종합병원'으로 변경하는 법안과 '창고·공장' 등 표현을 사용한 약국 광고를 규제하는 법안은 계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6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약사법 개정안 등을 심사했다. 이날 소위는 전종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국가·지자체 개설 의료기관의 폐업·휴업 시 복지부 장관과 사전에 협의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업을 폐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전 의원은 국가·지자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의 일방적인 폐업·휴업으로 인한 환자와 가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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