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5.2016:57

"의사, 교도소 담장 줄타기 연속"…공단 특사경 도입 시 '특정 병원 목표' 과도한 단속·압박 실현

법률·현장 전문가들 "공단 특사경 행정·수사권 결합해 권한 확대 해석·오남용 우려…실효성도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특사경 도입시 행정 공무원이 수사권한을 과도하게 행사할 수 있게 되면서 권한 확대 해석과 오남용이 우려된다는 평가가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섣부르게 특사경을 도입하기 보단 포상금 제도 강화나 경찰과의 협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직무 범위 명확하지 않아 무관한 수사·권한 남용 반복 최병일 변호사(법무법인 텍스트)는 20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개최한 포럼에서 특사경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행정권과 수사권의 결합을 지목했다. 최 변호사는 "행정 공무원이 동시에 수사권을 행사하면서 권한 확대 해석과 오남용 위험이 발생한다”며 “직무 범위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무관한 수사나 권한 남용 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 판례도 이 같은 문제를 보여준다. 그는 보호관찰관이 대상자를 조사·심문한 사례에 대해 대법원이 특사경 지위를 부정한 판결(2025도11546)을 언급하며 “법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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