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설명 의무, 서명까지 받아야 하나…복지부 "확인 방식 검토 중"
형사특례 요건인 설명 사실 입증 방식 놓고 논의…한영규 의료기관정책과장 "최소한의 확인 장치는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내년 5월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의료사고 발생 시 설명 의무가 도입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료기관의 설명 사실을 확인할 방법을 검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한영규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6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열린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내용과 하위법령 마련 방향을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내년 5월 27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의료사고 발생 시 일정 요건을 충족한 의료진에게 형사특례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고위험 필수의료 행위의 경우, 사고 발생 인지 후 7일 이내 설명, 책임보험∙공제 가입, 손해배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한 과장은 그 중 의료사고 발생을 인지한 후 7일 이내 환자 측에 사고 내용, 경위, 사후조치 등을 설명하도록 의무를 부과한 데 대해 "사고에 대한 설명이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