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9.0414:23

“시유지 빌려 의대 설립?” 목포대, 순천대 선정 취소소송…목포시의사회도 검증 촉구

“교지는 설립주체가 소유해야” 법령 위반 주장…의사회 “국유지 확보 대학과 평가 어떻게 달랐나 공개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전남광주 국립의과대학 후보로 선정된 순천대가 의대 부지를 직접 소유하는 대신 순천시 소유 부지를 무상으로 빌려 쓰는 계획을 제출한 사실이 법적 분쟁으로 번졌다. 4일 의료계에 따르면 목포대는 순천대의 부지 확보계획이 교지 소유 원칙에 어긋나는 결격 사유라며 후보대학 선정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목포시의사회도 국유지를 확보한 대학과 시유지 활용을 계획한 대학이 심사에서 각각 어떻게 평가됐는지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지난달 30일 목포대와 순천대를 대상으로 후보대학 선정 심사를 진행한 결과, 순천대를 교육부에 추천했다. 순천대는 89.15점을 받아 목포대 87.85점보다 1.3점 앞섰다. 목포대는 지난 3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을 상대로 ‘의과대학 신설 후보대학 선정·추천처분 취소 청구의 소’를 광주지방법원에 제기했다. 본안소송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순천대 선정·추천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목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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