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905:28

신규개원 의사회 경유법, '개원 진입장벽'?…황규석 회장 "완장차고 규제하려는 것 아니야"

[대한의사협회 주요 리더 미팅] 개정안 오히려 건보공단 특사경 막고 개원하려는 회원 도움주는 등 장점 많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시의사회 황규석 회장이 신규 개원시 지역의사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률안이 오히려 '개원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칼을 어떻게 쓰느냐의 문제다. 의사회가 완장차고 규제하려는 것이 아닌 개원을 도와주려는 목적"이라며 단점보다 장점이 많다고 강조했다. 황규석 회장은 앞서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과 함께 사무장병원 등 개설을 사전에 막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개설시 지역의사에 개설신고나 허가 신청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비윤리적 의료기관 개설을 차단함과 동시에 의료계의 자율정화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의사회 회비 납부 증가와 권한 강화 등 내부 결속을 다질 수 있다는 순기능이 있다. 다만 동시에 우려도 있다. 대한의사협회 김재연 법제이사는 27일 부산 해운대에서 열린 의협 주요 리더 미팅에서 "해당 법안으로 인해 신규 의원에 진입장벽이 생긴다"며 "개설허가와 관련해 의사회 위원들이 민사소송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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