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수 추계 절차 위법"…의대 학부모들, 16일 감사원에 추계위 공익감사청구서 제출
추계위 구성 자체가 독립성·대표성 상실했고 수급추계 과정도 비과학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의과대학부모연합이 16일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추계 절차 위법' 혐의로 감사원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했다. 전의학연은 이날 오후 제출한 감사청구서에서 "감사원은 2025년 11월, 의대 정원 증원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행정 절차 전반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그 과정에서 과학적 근거 부족과 절차적 정당성 결여 등 다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며 "그러나 2026년 현재에도 의료인력 수급 추계 과정에서는 당시 감사원이 지적한 사항들이 충분히 개선되지 않은 채, 과거의 문제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의대 학부모들은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구성 자체가 독립성과 대표성을 상실했으며, 수급추계 과정 역시 과학적이지 않다고 평가했다. 전의학연은 "위원 15명 중 실제 의료 현장을 반영할 수 있는 임상 의사는 사실상 1명에 불과하며, 외부 현장 의견을 공식적으로 수렴할 제도적 창구조차 마련돼 있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