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2616:11

의사들이 외면한 '재택진료 시범사업'…복지부 "지방의료원·보건소, 재택진료 참여 검토 중"

내년 초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준비 한창인 정부…재택의료센터 확대하고 보건소·의료원도 참여시킬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정부가 성공적인 통합 의료돌봄을 위해 지방의료원과 보건소가 재택·방문진료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재택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극히 미미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해 국회는 초고령 사회를 맞아 지속 가능한 돌봄을 위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해당 법안은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일상과 건강을 지키며 나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으로, 지역 사회를 기반으로 의료와 요양 서비스가 함께 제공되는 인프라를 강화하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 특히 돌봄통합지원법의 핵심은 재택의료다. 재택의료는 거동이 불편해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의원 소속 의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재택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9년 12월 27일부터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

2025.08.2611:57

제왕절개 후 폐색전증 사지마비된 임산부…법원 "의료진, 사전 폐색전증 언급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 아니야"

제왕절개가 자연분만 비해 2배 폐색전증 위험 높아지지만, 발병률 자체 낮고 임신 자체가 폐색전증 위험도 증가 요인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 수술 이후 폐색전증으로 인해 사지마비가 된 환자에게 수술 전 폐색전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왕절개 수술이 자연분만에 비해 2배 가량 폐색전증의 위험이 높아지긴 하지만 발병률이 매우 낮은 수치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부작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제왕절개 수술 후 폐색전증이 발병한 환자 측이 제기한 6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임산부인 A씨는 임신 37주 6일에 입원 당일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했고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 3.78kg 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이후 회복실로 이동했는데 호흡이 힘들어지고 경련, 입술에는 청색증 등이 발생했다. 결국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처지기 시작했다. 의료진은 승압제를 주입하고 혈전용해제를 투약했으나 심정지가 발생해 A씨는 뇌손상에 의한 의식불명의 사지마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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