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사만 배불리는 '관리급여'…환자 치료권·의사 진료권 침해"
도수치료 10만원→4만원 줄어도 환자 부담 증가, 결국 퇴출 수순 불가피…예비지정 제도부터 논의해야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을 두고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의협은 관리급여가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는커녕 환자 부담을 오히려 늘리고, 실손보험사의 손해율만 낮추는 구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한의사협회가 15일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한다며, 정책 강행을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를 통해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등 3개 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의협 이태연 보험부회장은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청과 전문가의 의학적인 의견을 무시하고, 오직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해 강행한 결정"이라며 "이러한 정부의 부당한 조치는 국민 건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행위"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 부회장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을 두고 "법치를 무시한 관리급여 국민기만·위법의 결정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