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616:14

李대통령 "필수분야 수가 인상·의료사고 특례 도입 검토"…건보공단 특사경 도입 지시

"감기 등 경증 지원 과도" 지적…변호사 시절 '분만 중 뇌성마비 아기' 관련 손해배상 소송 경험 언급하기도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필수∙중증 분야에 대한 과감한 수가 인상과 의료사고 관련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했다. 필수∙중증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에 들어갈 재원 마련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제도 도입을 지시하는 한편, 감기 등 경증에 대한 국민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필수과 기피 현상에 대해 우려하며 “이런 분야는 의사가 없어질텐데 어떻게 해결할 건가”라고 물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이 “현재는 지역의사제나 공공의대를 통해 지역이나 필수과목 의사를 양성하는 법안 통과를 준비하고 있는데 시일이 (의사 배출까지) 10년 정도 소요된다”고 하자 “(지역의사제∙공공의대는) 문제가 생긴 부분을 채워 넣는 방식인데, 정상적인 방법은 문제의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역의사제∙공공의대 해도 수가 현실화 없인 의미 없어" 이 대통령은 “수가가 노동과 투자 대비 보상이 낮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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