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1.06 15:17최종 업데이트 26.01.0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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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병원, 수억원대 전공의 체불임금 '논란'

전공의노조, 노동청에 진정 접수…경찰병원 "근로기준법 아닌 공무원임금 관련 규정 적용돼 문제 없어"

경찰병원 전경. 사진=경찰병원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경찰병원이 전공의들의 임금을 체불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예상된다. 총 체불임금 규모가 수억원대로 추산되는 가운데, 병원 측은 “규정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6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전국전공의노동조합(전공의노조)은 지난달 30일 경찰병원의 전공의 체불임금 문제와 관련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조는 경찰병원이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초과근무와 야간·휴일근무에 대해 법정 가산을 적용하지 않았고, 초과근무수당 산정 과정에서도 통상시급이 아닌 최저시급을 적용해 실제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노무법인 산정 결과, 경찰병원이 전공의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체불임금이 1인당 약 5000만원 수준이며, 전체 규모는 수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전공의노조 유청준 위원장은 “경찰병원이 초과근무수당을 부당하게 산정해 임금 일부를 미지급했다”며 “이는 명백한 근로기준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노동청 조사를 통해 체불임금 규모가 확정될 경우, 병원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될 수 있다. 임금체불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경찰병원은 상급기관인 기획예산처(구 기획재정부)에 문의한 결과, 경찰병원 소속 전공의 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보수 관련 대통령령의 적용 대상이라는 유권해석을 받았다는 입장이다.

기획예산처는 경찰병원의 문의에 대한 답변에서 “경찰병원 전공의 보수는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 10조에 따른다. 제10조는 국공립의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 중인 전공의에게는 해당 수련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예산 범위 내에서 국가공무원 5급 또는 6급에 준하는 보수를 지급한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국공립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의 신분은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법령에 규정돼 있는 자’로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경찰병원 측은 “국공립 수련병원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며 “전공의노조가 요구하는 방식으로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미 회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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