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806:54

사직 전공의, 국가‧병원 상대로 첫 퇴직금 청구 소송…"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자체 위법"

법무 대리인, 강명훈 변호사 "퇴직금 물론 경제활동 차단으로 인한 손해도 배상해야…유사 소송 늘어날 듯"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지난 2월 중순부터 정부의 의대정원 확대 정책에 반대해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넉 달째 사직서 미수리로 경제활동조차 어려운 상황인 가운데 사직 전공의들이 처음으로 퇴직금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 대리인은 정부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 자체가 위법하다며 3월부터 현재까지 정부와 수련병원의 사직서 미수리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한 전공의에게 퇴직금은 물론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27일 국립중앙의료원 사직 전공의 2명과 가톨릭의료원 사직 전공의 1명이 국가와 수련병원을 상대로 각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사직 전공의들의 법무 대리인으로 이번 소송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 법무법인 하정 강명훈 변호사는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를 통해 "정부의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으로 전공의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일을 하거나, 일을 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하던 차에 이를 요청하는 전공의가 있어 지원하게 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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