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 피부미용 기기 폭넓게 허용? "수사기관이 자의적 해석"
경찰 "법령상 저촉되지 않아" vs 의료계 "복지부 유권해석 나온 적 없어"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서울관악경찰서가 최근 피부·미용 시술과 의료기기를 사용한 A한의원에 대해 내린 '불입건 결정' 사유가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이 '한의사의 피부 미용 시술과 의료기기 사용이 법령상 저촉되지 않는다'는 자의적 법령해석을 내리면서 수사기관인 경찰이 월권을 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관악경찰서는 지난해 구로 A한의원이 레이저제모, 보톡스, 리프팅 시술 등 침습적 의료행위를 실시한다는 혐의로 수사를 진행했다. 해당 한의원은 한 달에 한 번씩 여러 한의사들을 대상으로 피부미용 레이저 의료기기 사용을 강의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은 지난해 지난해 11월 26일 최종적으로 A한의원에 대해 불입건(혐의없음)을 결정했다. 불입건결정서를 보면, 경찰은 '한의사가 피부 미용에 대한 시술을 하더라도 현재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레이저, 고주파, 초음파 시술 등에 대해 폭넓게 허용되고 있다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평가했다. 또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