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114:43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시 취소 소송 이뤄질 듯…"사직 효력 여부·업무개시명령 적법성 등 쟁점"

면허정지취소 소송은 보통 6개월 이상 소요…현재 상황이 의료대란인지 여부·업무개시명령 적법 송달도 다툼 여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를 통해 13명의 전공의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공고한 가운데, 실제로 면허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전공의들의 면허정지 취소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예상되는 절차를 보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후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들은 먼저 사전처분 통지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전공의 개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만약 전공의의 의견이 타당하다면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고 전공의의 의견이 타당하지 않다면 행정처분이 진행된다. 1일 법조계의 의견에 따르면 만약 전공의가 정부로부터 면허정지기간이 명시된 행정처분을 받으면 이에 대한 취소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다. 향후 면허정지 취소 소송이 본격화할 경우 업무개시명령 자체의 적법성이나 송달 방법의 적법성, 사직서의 효력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태신 윤태중 변호사는 이날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사직서 제출 후 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사직의 효력이 생기려면 한 달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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