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 전공의에 형사처벌…의료계 단체들 입모아 "전공의 교육체계 개선 필요"
전공의들, 지도전문의 감독 하에 당직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계가 최근 발생한 전공의 1년차 전공의의 형사처벌 사건과 관련해 강력한 규탄의 목소리를 냈다. 앞서 지난 6월 16일 이비인후과 전공의는 급성후두개염 환자의 응급실 이동에 동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금고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공의는 지난 2016년 6월 18일 새벽, 응급실로 응급 이송된 급성후두개염 의심 환자를 진료했는데 당시 그는 혼자 야간 당직 근무 중이었다. 그는 후두경 검사를 위해 이비인후과 외래 진료를 온 환자를 급성후두개염으로 진단하고 응급실로 돌려보냈다. 그러나 응급실로 돌아가던 환자는 호흡곤란 증세로 쓰러졌고 결국 사망했다.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공중보건의사협의회는 공동 입장문을 통해 19일 "응급실에 동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갓 1년차가 된 전공의에게 징벌적 형사처벌 판결을 내린 데 대해 무거운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이들 단체는 "현실적으로 이비인후과로 전공 진학한 지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