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의사가 간호조무사 임금 9배, 격차 심화…"정부·의협 격차 해소 대책나서야"
간호조무사 의원서 오래 일해도 임금 오르지 않고 이직하면 경력 초기화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의사 한 명의 연봉이 간호조무사 9명 연봉과 맞먹는다"며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와 대한의사협회가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13일 보건의료노조가 올해 인천 부평구를 중심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노동자 443명 임금 구조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를 차지한 간호조무사의 월 실수령액(세후)은 평균 243.5만 원이었다. 같은 의원에서 오래 일해도 임금이 오르는 구조가 아니었고, 직장을 옮기면 경력이 초기화되는 관행도 확인됐다. 요양기관에서 일하는 의사의 연평균 보수는 2억 8518만 원, 의원에서 일하는 의사는 3억 2599만 원으로, 같은 해 간호사는 5195만 원, 간호조무사는 3192만 원으로 조사됐다. 노조는 "10년간 보수의 연평균 증가율도 의사가 5.6%로 간호조무사(4.6%)와 간호사(3.5%)보다 높았다. 높은 임금이 더 빨리 오르니 격차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