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116:59

"의사 처방권 유린, 모든 것 내던지고 투쟁"…국회에 모인 의사들, 성분명처방 의무화법 '결사반대'

성분명처방 강행되면 '의약분업 제도 전면 백지화' 선언…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기습 방문 "의료계 목소리 듣겠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우리의 처방권이 유린당하고 국민 안전이 위협받는다면 모든 것을 내던지고 투쟁하겠다." 성분명처방 의무화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소위원회에 상정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김택우 회장이 투쟁까지 언급하며 법안 저지에 나섰다. 특히 의협은 성분명처방이 강행되면 의약분업 제도 자체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겠다고 강수를 뒀다. 이 같은 호소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궐기대회 장소를 기습 방문해 "의료계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화답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오후 4시 국회 본관 앞에서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김택우 회장은 "성분명 처방은 단순히 화학 성분을 선택하는 행위가 아니다. 약물 선택은 환자의 종합적인 상태를 고려해 이뤄지는 고도의 전문적인 의료 행위"라며 "이런 의료 행위를 무시하고, 약국 재고를 우선해 환자에게 약을 주는 비상식적인 법안은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입을 열었다. 김 회장은 "처방은 의사의 고유한 진료 행위다. 동

2026.03.1112:50

"약사, 의사 처방 없이 만성질환 의약품 조제"…민주당, 만성질환자 대상 '처방전 리필제' 법안 발의

약사회 숙원사업 '처방전 리필제' 다시 수면위, 만성질환 관리 위해 처방전 리필 가능…의료계 반발 예상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만성질환자의 경우 의사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사실상 '처방전 리필제' 시행이 이뤄질 수 있는 대목이라 강한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처방할 수 있고, 약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에 따라서만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을 조제해야 한다. 다만 재해가 발생해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을 경우 재해 구호를 위해 의약품을 조제하는 경우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전 없이 조제할 수 있다. 전 의원은 '재해 발생의 규정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법안 개정의 근거로 들었다. 이에 재해가 발생해 사실상 의료기관이 없게 된 경우 '만성질환자가 그 만성질환의 관리를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한 의약품을 보건복지부령으로

2026.03.1014:00

"의사·약사·간호사 단독법 있는데 환자 단독법만 없다"…국회서 환자기본법 제정 '갑론을박'

국회 복지위,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공청회 개최…국힘·의협 우려 속 민주당 의원들 대체로 법안 제정 공감대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환자단체의 정책 결정 참여와 환자안전사고 보고 등을 의무화하는 환자기본법 제정을 두고 의료계와 환자단체가 충돌했다. 입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의료 현장의 수용성을 고려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료계와 달리 환자단체는 '환자를 위한 단독 법률'이 없다는 점에서 법안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올해 1월 발의한 '환자기본법'은 환자단체의 정책 결정 참여를 보장하고 정책 심의·의결을 위한 환자정책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법안은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화도 명문화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 '환자기본법안 제정과 환자안전법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의협, 환자정책위 구성되면 기존 정책조정 과정 혼선 생겨 이날 진술인으로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김승수 총무이사는 환자기본법 등에 대한 우려를 가감없이 토로했다. 구체적으로 환자단체 대표성 문제와 함께 환자정책위원회로 인한 정책 조정 과정의 혼선 문제,

2026.03.0517:20

의협, '15년 의무복무' 국립의전원법 2소위 통과에 "도 넘었다…서남의대 사태서 배운 것 없나"

의전원생 임상교육 가능한지 검증되지 않은 상태서 교육기관 지정은 도 넘은 것…15년 의무복무 등 위헌적 소지도 다분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5일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2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 "서남의대 사태에서 배운 것이 없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립의전원법은 설립의 목적과 취지는 지역의사제 법안의 내용과 별다른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또한 복무지역제한, 의무복무기간 15년 등 위헌적인 소지가 다분하다"며 "교육과 수련에 대한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는 상태에서 설립부터 추진하는 것은 이전의 서남대 사태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느냐"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법안은 어떤 교육을 하도록 할 것인지 구체성이 없으며 임상실습에 관련해서는 국립의료원과 지방의료원을 규정하고 있다. 과연 의학전문대학원생에 대한 임상교육이 가능한 정도인지 검증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교육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 법안은 상임위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고 공

2026.03.0323:48

이제 법으로 전공의 집단사직 막히나?…민주당, 의사 '필수진료 정지·폐지·방해 금지법' 발의

노조법에 필수업무 유지 규정있지만 의사에 적용 안돼…의료법 개정해 필수유지 의료행위 방해 못하도록 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필수진료행위 중지 등 의사 집단행동을 금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에서 나왔다. 특히 법안에 필수유지 의료행위를 정지하는 것을 넘어 방해하는 행위 조차 제한하는 내용이 명시돼, 향후 전공의 사직 등 집단행동이 원천 금지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업무가 정지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공중의 생명·건강 또는 신체의 안전이나 공중의 일상생활을 현저히 위태롭게 하는 업무를 필수유지업무로 정의하고 필수유지업무의 정당한 유지·운영을 정지·폐지 또는 방해하는 행위는 쟁의행위로서 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전진숙 의원은 노동조합법이 사용자 등 대상의 쟁의행위에만 적용되므로, 이번 의료대란으로 인한 의료계의 집단사직, 집단휴진 등 의사단체 진료거부 시에는 적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봤다. 이에 개정안은 의료법에 필수유지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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