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1814:09

응급의료법 적용 받지 못한 외상외과 교수 폭행사건…복지부 "환자 설명 과정도 진료, 법 보완 검토"

이주영 의원, 의료진 보호 최소화·책임은 최대로 물어…조규홍 장관 "법률 명확성 높여 예방 대책 만들 것"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최근 아주대 권역외상센터에서 외상외과 교수가 폭행 당한 사건에 경찰이 응급의료법이 아닌 단순 폭행죄를 적용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가 "법적 보완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증외상센터 지원금을 추경을 통해 편성해서 쏟아 부어도 (필수의료 기피)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 이유는 의료진 보호는 최소로 하지만 책임은 최대로 묻기 때문"이라며 "최근 의료진이 환자 보호자에게 상황 설명 중 폭행을 당했는데 경찰이 응급진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단순폭행죄를 적용한 사실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묻는 질의에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환자에게 설명하는 과정까지 진료에 포함된다"고 답했다. 즉 경찰이 '설명은 응급진료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응급의료법이 아닌 단순폭행죄를 적용한 것은 잘못됐다는 것이다. 이어 조 장관은 "응급의료법은 특별법 성격이

2025.02.1414:15

"의사인력추계위, 정부 산하되면 결과 희석"…의결권·인적구성 중엔 전문성 담보하는 '위원구성'이 우선

의료 전문가들, 의사인력추계위 전문성·독립성 주장…해외 사례보면 의사 등 전문가 참여 과반 이상 보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 전문가들이 14일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와 관련해 위원회의 전문성과 절차적 정당성, 독립성을 지지하는 방향의 추계위 설치를 주장했다. 전문성과 독립성, 절차적 정당성이 유지되지 않는 한 위원회 자체가 의미가 없을 뿐더러, 정부의 정책 방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할 가능성이 많다는 취지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의결권'과 '의사단체 위원 과반 구성'을 놓고는 위원 구성이 우선순위가 높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우선 고려의대 정재훈 교수는 이날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주최한 '의료인력 수급추계기구 공청회'에 참석해 "추계는 누가, 어떤 의도를 갖고 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답이 나온다. 그렇게 때문에 추계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독립성, 전문성, 절차적 정당성, 공정성이 보장되느냐"라며 "또한 추계위에서 도출된 결론이 얼마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화두"라고 입을 뗐다. 정재훈 교수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추계위가 어떤 위원

2025.02.1313:12

아주대병원 외상센터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경찰 약식기소 처분에 "정당한 법 조항 적용해야" 탄원

응급의료법 위반 아닌 단순 폭행으로 기소…"환자 안전과 직결된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 위해 합당한 처벌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응급의료현장에서 종사하던 의료진이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간 정부의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이 무색하게 피의자를 '약식기소' 처분해 경범죄 취급하는 경찰과 검찰의 행태에 의료계가 분노하고 있다. 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아주대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에서 진료 중이던 외상외과 A교수가 환자 보호자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스스로 알린 가운데 아주대병원 교수회 등이 응급 의료 종사 의료진 폭행의 올바른 처분을 요구하는 탄원서 동참에 앞장서고 있다. 여성인 A교수는 지난 1월 부부싸움 중 배우자가 휘두른 식칼에 팔을 다친 환자의 응급 수술을 마친 뒤 대기실에 있던 보호자인 가해자 B씨로부터 욕설과 함께 폭행을 당했다. 당시 경찰은 B씨에게 병원에서 퇴거 조치를 당했으나, 이후 경찰의 경고를 무시하고 병원으로 이동했다. 결국 A씨는 무방비 상태에서 B씨로부터 폭행을 당해 타박상을 입었다. 경찰이 제대로 된 조치 없이 가해자를 병원에 방

2025.02.1220:34

마취과 1년차 전공의, 데이트폭력 피해자 공동 배상 판결문 보니 "중심정맥관 삽입 과실로 환자 사망"

수건걸이에 머리 부딪힌 피해자 경막외출혈, 의료진은 응급수술 준비...부검결과 오른 빗장밑동맥에 관통상 후 대량 실혈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법원이 데이트폭력으로 응급수술을 받아야 하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했던 의사와 병원에게 데이트폭력 가해자와 공동으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의료계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사실상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과 피해자가 응급수술을 받게 한 가해자의 폭행죄를 동일시했는데, 그간 의료계가 필수의료 의사 부족의 원인으로 지적했던 사법부의 의료과실에 대한 가혹한 판결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당 의사는 마취통증의학과 1년차 전공의로 확인돼 더욱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상해로 경막외출혈 환자, 응급수술 결정…중심정맥관 삽입시술 중 실혈 발생해 결국 사망 12일 메디게이트뉴스는 최근 데이트 폭력 피해자 A씨의 유가족들이 데이트폭력 가해자인 B씨와 피해자의 응급수술을 진행한 의사 C씨, C씨가 속한 D병원을 상대로 총 6억30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인의 배상책임을 70%로 인정한 광주고등법원 제3민사부의 사건 판결문을 입수해

2025.02.1213:57

간호사 정원, 간호조무사로 충당 의료법이 간호사의 기본권 침해?…헌재 “심판청구 각하”

간호사 직업의 자유, 평등권 등 침해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간무협 “간호사 부족 메우는 간호조무사, 판결 환영”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의료기관에 간호사 정원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원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이 간호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으나 각하됐다.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 한해 간호사 대신 간호조무사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한 것 역시 의사 등의 지도하에 간호사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간호사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가 의료기관이 간호사를 대신해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도록 하는 의료법은 ‘헌법상 기본권 침해’로 볼 수 없다며 헌법소원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해당 헌법소원은 2020년 5월 간호사 5명이 의료법 제36조 제5호, 제80조의2 제2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제1항에 따른 별표 5에서 간호사 정원 일부를 간호조무사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간호조무사로 하여금 간호사 업무 일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간호사들의 직업의 자유,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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