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보험회사들이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과 관련해 주 2회, 연간 총 15회 이내로 횟수가 제한된다는 공지사항을 전달하면서 국민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도수치료가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종전과 같이 시행할 수 있다면서도, 척추·사지 등 일부 근골격계 질환에서 부분적으로 유사한 효과가 확인된 반면 일부 질환에서는 효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만큼 반복적·과도한 이용 우려가 있는 부분은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시행 중인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와 관련해 국민과 의료현장에서 제기된 주요 문의사항을 설명했다.
관리급여는 치료 필수성, 사회적 편익, 재정 부담 등을 평가해 관리가 필요한 비급여 항목의 가격과 진료기준을 설정하고 선별급여로 지정·관리하는 제도다. 도수치료 관리급여의 본인부담률은 95%다.
도수치료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인가
복지부는 도수치료에 대한 진료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도수치료는 근골격계 질환 등에 대해 이완, 교정, 관절 가동성 개선 등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치료로, 기존 물리치료·재활치료와 함께 활용되는 이학적 요법의 하나다.
복지부에 따르면 도수치료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종전과 같이 시행할 수 있다. 현재 건강보험에는 마사지치료, 운동치료 등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전문재활치료 등 임상 현장에서 활용되는 다양한 치료 항목들이 이미 마련돼 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에서는 도수치료가 척추·사지 등 일부 근골격계 질환에서 부분적으로 유사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일부 질환에서는 효과성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도수치료 자체를 배제하거나 환자의 치료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라, 환자 상태와 치료 필요성에 따라 기존 급여치료와 도수치료가 적정하게 병행·활용되도록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왜 연 15회 또는 24회인가
도수치료 관리급여는 부위와 관계없이 주 2회, 연 15회 이내 시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술·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이나 강직 등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연 최대 24회까지 인정한다.
복지부는 연 15회 또는 24회 기준에 대해 실제 이용량, 관련 학회 의견, 임상현장의 치료 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설정했다고 설명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 평가 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 횟수는 연간 6~10회가 최빈값이었다. 2025년 실손보험 청구자료 기준으로도 평균 이용 횟수는 연 12회였고, 이용자의 약 95%가 연 15회 이하, 약 98%가 연 24회 이하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기준 도수치료 이용자는 총 137만7871명이었다. 이 가운데 5회 이하 이용자는 101만5599명으로 73.7%를 차지했다. 6회 이상 10회 이하 이용자는 21만6662명(15.7%), 11회 이상 15회 이하 이용자는 7만4,618명(5.4%)이었다.
16회 이상 20회 이하 이용자는 3만2487명(2.4%), 21회 이상 25회 이하 이용자는 1만5449명(1.1%)이었다. 26회 이상 50회 이하 이용자는 1만6532명(1.2%), 51회 이상 100회 이하 이용자는 5352명(0.4%), 101회 이상 이용자는 1172명(0.1%)이었다.
복지부는 “연 15회 기준은 대다수 환자의 통상적인 치료 이용 범위를 반영한 수준이며, 수술·골절 등 의학적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최대 24회까지 인정해 필요한 진료가 제한되지 않도록 했다”고 밝혔다.
기준 횟수를 초과하더라도 환자가 개인적 필요로 도수치료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은 적용되지 않는다.
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어떻게 하나
급하게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먼저 받지 않아도 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도수치료는 원칙적으로 기본물리치료, 단순재활치료 같은 기존 치료를 먼저 받아본 뒤 나아지지 않을 때 처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최소 2주 이상, 4회 이상의 기본물리치료 또는 단순재활치료를 받았는데도 증상이 나아지지 않는 경우 도수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수술 후 관절운동범위 제한, 소아 사경 등 조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먼저 받을 필요 없이 의사의 판단에 따라 곧바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질환별 상태와 치료 시기를 고려해 꼭 필요한 치료가 늦어지지 않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도 시행 과정에서 환자에게 필요한 치료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의료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겠다”며 “도수치료가 의학적 필요에 따라 적정하게 제공되도록 진료기준 적용 상황을 점검하고, 제도 시행 이후 현장의 의견과 이용 양상을 면밀히 살펴 필요한 경우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