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7.01 14:06최종 업데이트 26.07.0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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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수치료, 7월부터 1회 4만3850원 관리급여 적용…주 2회·연 15회 제한

복지부, 비급여 관리급여 첫 시행…본인부담률 95% 적용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그동안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컸던 도수치료가 7월 1일부터 관리급여로 전환되면서 1회 4만3850원의 동일 가격이 적용된다.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되며,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일부터 도수치료 관리급여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수치료는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되며, 환자는 1회 4만3850원의 통일된 금액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도수치료 1회 4만3850원 통일, 본인부담률 95%…주2회·연 15회 인정

이번 관리급여 제도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하고,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개정으로 본인부담률 95% 항목을 마련했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도수치료는 1회 4만3850원으로 가격이 통일된다. 다만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이 95%로 설정돼 일반적인 건강보험 급여와 달리 환자 본인 부담이 높다. 이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해 적정 가격과 진료기준을 마련해 관리하되, 의료 이용을 일정 부분 통제하기 위한 취지다.

도수치료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다만 수술이나 골절 등으로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복지부는 각 의료기관이 도수치료관리시스템 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포털을 통해 시행 횟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청구 시 관련 절차를 거치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도수치료 효과 평가 등 기록도 의무화된다. 단순재활치료나 기본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하도록 하고,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진료 기준도 강화된다.

반면 환자의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으로 시행되는 도수치료와 달리, 피로회복이나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따른 도수치료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 경우 환자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이용해야 한다.

관리급여 첫 적용…복지부 “과잉 진료 예방·의료비 부담 완화”

관리급여는 의료체계 왜곡이나 환자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에 대해 적정 가격과 진료기준을 마련해 관리하는 제도다. 비급여를 급여, 즉 관리급여로 조정하되 가격과 급여기준을 설정하고 환자 본인부담률을 95%로 정하는 방식이다.

관리급여 대상은 비급여 보고제도 등 모니터링을 통해 적정 관리가 필요한 항목으로 선정된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외에도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및 온열치료계획 등을 관리급여 대상으로 제시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논의·선정하고, 전문평가위원회와 적합성평가위원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된다. 이후 심평원이 이용량 변화와 재정부담 등을 모니터링한다.

복지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기관별로 달랐던 도수치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예방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향후 3년 주기로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급여 유형과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도수치료 # 관리급여 # 보건복지부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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