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1512:51

간호법 시행규칙 놓고 의료계 "의료시스템 근간 뒤흔들 것"vs간호계 "선진 의료체계로의 필수적인 변화"

PA 가능 업무 범위 넓어졌지만 책임 소재 문제 빠진 점도 우려…의료계 "의료사고 책임, 간호사가 질 거냐"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정부의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을 앞두고 의료계와 간호계 간의 장외 싸움이 지속되고 있다. 면허체계 붕괴와 환자안전 우려를 제기하는 의료계에 간호협회가 직접나서 "무책임한 선동과 왜곡"이라고 비판을 제기한 가운데 이번에는 경기도의사회가 "환자 의료사고 책임은 간호사가 져야 할 것"이라고 맞대응에 나섰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 간호사 일명 PA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정하는 간호법 시행규칙을 3월 내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문제는 해당 간호법 시행규칙에 의사가 수행해도 위험도가 높은 기관삽관, 요추천자 등의 행위가 포함될 것으로 나타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진료지원인력 업무범위가 근거 없이 확대될 가능성에 큰 우려를 표한다"며 "(PA 간호사의) 고위험 의료 행위의 결과로 나쁜 결과가 발생한 경우 과연 진료지원간호사 개인이 책임을 질 수 있겠느냐"며 환자안전이 간과돼서는 안된다고 비판

2025.02.2514:46

"한의사 엑스레이 활용? 법원 판결 왜곡해 국민 건강 위협하는 사기극"

공의모, 한의협 '엑스레이 활용' 기자회견 규탄…"단순 엑스레이와 엑스레이 활용한 골밀도 검사는 다른 것"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한의협)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엑스레이 활용을 선언한 것과 관련 의료계에서 반발이 나왔다. 한의협이 최근 나온 법원의 판결 취지를 의도적으로 왜곡해 엑스레이 활용에 나서려 한다는 것이다. 공정한사회를바라는의사들의모임(공의모)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엑스레이 사용이 합법이라는 한의협의 대국민 사기극을 규탄한다”고 했다. 공의모는 “한의협은 기자회견을 통해 ‘단순 엑스레이’ 사용을 대국민 선포하며 한의사에게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 권한 부여를 복지부에 요구했다”며 “한의협이 법원 판결의 일부 사실만을 이용해 자기들 이익에 맞게 왜곡해 국민 건강을 해치는 잘못된 의료 행위를 정당화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협이 내세운 판결은 ‘단순 엑스레이’ 사용이 아니라 ‘엑스레이를 이용한 골밀도 검사’, 즉 골다공증 진단을 위해 골밀도 수치를 측정하는 검사와 관련된 것이다. 일반 엑스레이와는 원리와 목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며 “숫자로

2025.02.2417:39

열상 환자 사망 사건, 의료대란 한창이던 지난 4월 발생…"의사 없으면 전세기 내서 치료하겠다더니?"

의료계 타겟한 수사 의혹 제기…의료계, 박민수 복지부 차관 과거 발언 소환하며 "진짜 책임은 정부에" 분노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구에서 발생한 이마 열상 환자가 성형외과 의료진 부족으로 전원조치 중 사망한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다가 보완수사 처분을 받아 논란이 되고 있다. 의료계는 의대 정원 증원으로 약 1만 2000명의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한 지난해 4월 발생한 사건으로, 진짜 책임은 당시 의료계의 반발에도 의대 증원을 밀어붙인 정부에게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구지방 검찰청은 대구경찰청이 응급의료법 위반으로 송치한 응급의학과 전문의 4명과 응급구조사 2명에 대해 기소하지 않고 '보완수사요구' 결정을 내렸다. 사건이 다시 대구경찰청으로 돌아가 재수사 과정을 거치게 된 것이다. 해당 사건은 의대 정원 증원으로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하며 의료 공백이 심각하던 4월 28일로, 환자 숫자는 그대로인데 환자를 돌볼 의료진이 부족해 심각한 의료대란에 시달리던 때였다. 이런 상황에서 최초 환자를 응급실에서 본 A 종합병원은 환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근엔 가로, 세로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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