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의료인에게 문신 시술 자격을 부여하도록 하는 '문신사법'이 오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법안,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발의한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발의한 타투이스트에 관한 법률안 3건, 대안이 오는 20일 복지위 법안심사2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1월 문사법안은 논의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복지위에서 발목이 잡힌 바 있다. 다만 소위 논의 과정에서 문신과 반영구화장 등이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용화된 것에 비해 관련 법안과 제도가 없어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재하다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
당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까지 빠른 법안 통과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최근 문신사법 통합법안을 마련한 상태다.
법안 통과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있고 통합법안까지 나온 상태라 법안은 20일 법안심사2소위를 거쳐 27일 복지위 전체회의를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복지위 관계자는 "지난 국회에서 충분히 관련 법안 논의가 이뤄졌지만 사실상 시간이 부족해 통과가 어려웠던 만큼 이번엔 통과가 유력하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은 ▲문신사 자격 및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 규정 ▲문신사 자격자의 문신 업무 시 복지부 장관에게 등록 필요 ▲문신사 대상 위생 및 안전관리 교육 ▲보호자 동의 없는 미성년자 문신행위 금지 ▲문신사 협회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화섬식품노조 타투유니온지회는 지난 11일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국회 앞 집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대한피부과의사회 등 의료계는 문신이 인체에 손상을 일으키는 침습행위라는 점에서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수 있다며 법안 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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