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치 1700명 증가, 복지부 '투표'로 결정 가능성 부인 안해…다음달 10일 전 결정 전망
2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5차 회의가 열렸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논의 과정에서 2037년 부족 의사 수 최소치가 1700명가량 늘어난 것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의협) 김택우 회장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회장을 제외한 대다수 위원들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반전을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5차 회의 이후 백브리핑에서 “공급 1안을 중심으로 논의되며 부족 의사 수 최소치가 늘어난 것에 대해 의협 측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위원들 대다수는 TF에서 보고한 대로 공급 1안 중심으로 많은 의견을 줬다”며 “다만 (의협의) 이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명확히 1안으로 결정을 하지는 않았다”고 덧붙였다.
공급 1안이 채택될 경우 2027년 의사 부족 규모는 4262~4800명이 된다. 최대치는 동일하지만 최소치가 2안 채택시 (2530명) 대비 1732명 많다.
복지부는 12개 모형에서 6개 모형으로 좁히는 과정에서 위원들의 투표가 이뤄졌던 것처럼 추후 공급 추계안도 투표로 결정하게 되느냐는 질의에 “예측할 수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정부가 입시 일정 등을 고려해 사실상 2월 10일을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만큼, 그 전에 투표 강행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의대 교육 여건 문제도 다뤄졌다.
구체적으로 24, 25학번 더블링 문제 등을 고려해 증원비율의 상한선을 적용하되, 국립대 의대와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증원상한의 차등을 두는 방안이 검토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위원은 ‘교육 여건까지 여기서 고려해야 하느냐. 총량을 정해서 교육부에 넘겨주면 그 안에서 조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