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8.01 07:22최종 업데이트 25.08.01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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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으로 초과 사망자 1만2000명…윤석열 전 대통령 '집단 살인' 혐의 내란특검에 고발

이병철 변호사 31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인 혐의로 고발장 접수…"형법상 살인·제노사이드 협약 위반"

윤석열 전 대통령.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이 7월 31일 형법상 살인죄와 유엔(UN) 제노사이드 협약(집단살해죄) 위반 혐의로 내란 특검에 고발됐다. 의료대란으로 인해 1만2000명 이상의 국민을 집단 사망하게 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아이에이 이병철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내 내란특검 사무실에 집단살인죄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집단살인을 저질렀다고 봤다. 졸속으로 추진된 잘못된 의대정원 증원 정책으로 인해 의료대란이 발생했고 이 과정에서 일어나지 않아도 될 '초과사망'이 대거 발생했다는 취지다. 

초과 사망자는 통상적으로 예상되는 수준을 넘어선 사망자 수를 뜻한다. 
 
이병철 변호사는 3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내 내란특검 사무실에 집단살인죄 혐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사진은 고발장 접수증.


초과사망자 수 추이는 의료전문가인 현직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 발언 내용이 증거로 제출됐다.  

앞서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해 의료대란이 발생한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전국 의료기관 초과 사망자 수가 3136명이라고 집계했다. 

또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도 전문가 자문 등을 바탕으로 김윤 의원이 통계를 낸 이후 시점부터 2025년 2월까지 초과 사망자가 최소 6000~8000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기간 병실 상황이 더 악화되고 겨울철 추운 날씨가 겹치며 사망자가 더 늘어났다는 것이다. 

이병철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일으킨 의료대란과 관련해 계엄포고령에서 의료인 처단 등 규정은 헌법위반으로서 대통령 파면 사유임을 명확하게 판시하고 있다"며 "피의자가 의료대란을 일으키고 다수의 국민들을 집단 살해한 본 고발사건은 내란특검법 제2조 제1항 제10호 관련 고발사건에 해당해 내란특검의 수사대상이 된다"고 전했다. 

그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도 없이 5년간 1년에 의대정원 2000명 증원을 발표했고, 이로 인해 의료대란이 발생해 전문가(안철수 국회의원 등) 추산 2024년 2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약 1만2000명 이상의 국민이 집단 사망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대통령으로서 국민들의 집단적인 사망을 막기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죽더라도 어쩔 수 없지 뭐’라는 미필적 고의를 가지고 국민들을 집단적으로 살해해 형법 제250조 집단살인죄 및 제노사이드 협약 제3조 집단살해죄를 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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