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앞두고 보건소 역할 대폭 확대?…보건소 내 전담조직 두고 방문진료 등 협력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장명화 교수 "커뮤니티케어 초기 논의에서 보건소 역할 논의 부진…보건소 방문진료·재택의료 총괄 고무적"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장명화 교수.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커뮤니티케어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소의 역할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연계해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장명화 교수는 11월 28일 오송 한국보건의료인재원에서 진행된 6개 보건복지 관련 학회와 9개 기관들이 모인 '사회정책연합 공동학술대회'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이후의 보건소 역할'에 대해 제언을 내놨다. 그는 현재 비슷한 주제로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다.
장 교수는 "초창기 커뮤니티케어라는 이름으로 법안이 논의됐을 때 보건소가 통합돌봄의 핵심적인 조직으로 제안됐지만 그동안 보건소 관련 논의가 부진해왔다. 보건소가 지역건강관리 핵심기관이지만 통합돌봄 사업의 권한과 예산이 모두 부족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의료계의 코로나19 대응과 의정사태 등이 터지면서 보건소가 통합돌봄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여력 자체가 부족했던 면도 있다"며 "방문진료에 대한 적절한 건강보험 수가 부재 등으로 보건의료기관의 참여 기반도 취약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보건소가 통합돌봄과 관련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또 새롭게 거론되고 있는 분야가 방문진료다. 그동안 보건소가 (통합돌봄에 있어) 협력의 대상이라고는 했지만 구체적인 역할은 감을 잡을 수 없었다"며 "이번 법안에 '보건소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는 문구가 제시됐다. 또한 구체적으로 재택의료와 관련한 총괄 기획 등 지원 부서 역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매우 고무적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보건소 등에 통합지원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둘 수 있도록 명시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를 보더라도 보건소에 대한 역할과 기대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지역통합돌봄 본 사업 업무 목적을 보면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 보건의료기관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교육 체계를 우선 수립해야 하는데 여기서 보건소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결해야 될 과제들도 거론됐다. 장 교수는 "진행 중인 연구에서 보건소 관계자들과 만나 인터뷰를 진행해보면 보건소가 원래 갖고 있는 전문성과 의약단체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보건의료 분야 총괄 역할을 맡게 되는 것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이 있다. 다만 기존 보건소 서비스와 이원화돼 분절을 걱정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전담 조직 내에 간호직을 배치해서 보건의료 분야 연계 협력 업무를 하는데 이 부분을 보건소와 어떻게 역할 분담을 할 것인지, 전담 조직과의 협력의 어려움 등을 보완하는 중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