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부인과→'여성건강의학과' 명칭 변경, 종합병원에 진료과 개설하면 '비용지원' 법안 나왔다
인구감소지역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여성건강의학과 개설하면 시설·장비 확충 비용 지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인구감소 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 중 산부인과를 필수 진료 과목으로 개설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을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보고 시설·장비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해당 안은 '산부인과'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개정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31일 위기에 처한 산부인과를 살리기 위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종합병원이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정신건강의학과 및 치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해야 한다.
반면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은 내과·외과·소아청소년과·산부인과 중 3개 진료과목과 영상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를 필수적으로 개설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윤 의원은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인 종합병원은 산부인과 개설을 '선택'할 수 있다는 해당 규정과 계속되는 출산율 하락, 분만 과정에서의 높은 위험 등의 요인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산부인과 기피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이 같은 현상은 지방소멸·인구소멸 위기의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인구감소지역 등에서 더욱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를 보완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게 윤 의원의 견해다.
한편 산부인과라는 명칭이 여성의 임신·분만·출산에 한정된 진료과목으로 인식될 수 있어 여성 청소년 및 미혼 여성의 여성건강 관련 진료 장벽과 심리적 부담을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존재한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부인과'의 명칭을 '여성건강의학과'로 변경하도록 했다.
또한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종합병원 중 여성건강의학과를 필수 진료과목으로 개설 및 운영하고 있는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으로 보아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시설·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보기(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