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3.2407:09

간호법 제정 위해 '수정안' 내놓은 간협…'단독진료·특별법' 원천 봉쇄

간호조무사협회 "중앙회 인정과 전문대 양성 인정해야 동의"...복지부 "입법취지 공감하고 각 단체 의견 적극 검토"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과 관련해 법안 통과를 위한 수정안을 내놨다. 간협은 간호법을 반대하는 의료계 단체들의 주장이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오해가 있다면 어느 정도 법안 수정은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다. 대한간호협회 김원일 정책자문위원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을 통한 국민건강증진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은 이날 간호법 제정을 둘러싸고 있는 쟁점을 열거하며 의료 단체들의 주장이 사실은 아니지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일부 수정은 필요하다고 전했다. 진료업무 독자적 수행?…"오해 소지 있다면 대통령령으로 수행업무 정하자" 우선 간협은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간호법 제정으로 인해 간호사가 진료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다는 주장에 대해 '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자'고 강조했다. 즉 현재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수행하는 진료업무라는 취지의 조항을 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 하에 수행하는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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