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비의료인 문신행위 보건위생에 악영향…의협 "당연한 결과" 환영
문신행위, 출혈·감염·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 상존…의료기관 찾는 진료 사례도 빈번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헌법재판소가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의 근거가 되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에 대해 재차 합헌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헌재는 3월 31일 의료인이 아닌 자의 문신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현행 의료법 조항에 대해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해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또한 헌재는 국민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이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고 문신시술행위가 의료의 범주에서 엄격하게 관리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협은 4월 1일 성명을 통해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이 보건위생 관점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끼칠 수 있다"며 헌재 결정을 환영했다. 의협은 "인체를 침습하는 문신행위는 출혈, 감염, 급만성 피부질환 등 의학적 위험성이 상존하며, 합병증 유발로 환자 건강에 치명적 위협을 초래할 수 있다. 피부 안에 인위적으로 화공약품을 주입함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