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5.0415:35

지역의료기관 의료데이터, 지자체·기관 등에 제공 법적률 토대 '초읽기'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관련 단체에 정보 제공 법적 근거 명시…데이터 보호·처벌 규정도 신설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전자의료정보시스템에 축적된 의료데이터를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등에 제공하는 법적률 토대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 의원(국민의힘)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해당 법안은 지난 2일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지자체 및 관련 기관과 단체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법적 근거 및 절차의 명확화를 핵심으로 하고 있다.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진료, 보건행정, 보건사업을 위한 업무처리용 전자시스템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운영 목적을 관련 업무의 전자화로 국한되던 것을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과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로 확대하도록 했다. 데이터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도 명시됐다. 전 의원은 지자체나 관계부처에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연계

2022.05.0206:54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비대면 진료 성공하려면 의사 진료거부권도 도입돼야”

“비대면진료도 직접 진찰로 해석하고 야간과 주말, 공휴일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업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국원격의료학회 창립 1주년 기념 학술대회 ①중국 핑안 굿닥터 누적 12억건...일본은 낮은 수가에 '주춤' ②정확한 데이터 확보 센서·케어로봇 결합 등 대안 필요 ③비대면 진료 성공하려면 의사 진료거부권도 도입돼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플랫폼의 대표주자인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원격의료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의료법과 약사법 개정을 제언했다. 의사의 책임을 경감시켜주는 대안으로 비대면 진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시, 진료 거부가 가능하도록 하고 대신 대면진료를 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법률 해석에 있어서도 비대면과 대면 진료 모두를 직접 진찰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야간과 주말, 공휴일에 한해 의료기관 밖에서의 의료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는 4월 29일 한국원격의료학회 창립 1주년 기념 학술대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30년 동안 원격의료 데이터 충분히 쌓여…규제 완화 파급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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