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1106:56

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사위에 최후 통첩한 복지위 "본회의 직접 부의 낙관"

법사위 "단체간 의견과 위헌 여부 조율...법사위 탓 안돼" VS 복지위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 등 찬성 인원 5분의 3 가능"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등을 두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간의 신경전 양상이 치열해지고 있다. 복지위가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 관련 법안들의 처리를 촉구하는 공문을 전달하면서 법사위에 압력을 넣는 태도를 보이자, 법사위도 불편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법사위 관계자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사위에 계류 중인 의료 관련 법안에 대해 상임위에서 '처리를 요구하는' 공문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본회의 직접 부의가 곧바로 이뤄질 수 없다"고 일축했다. 복지위 측 입장은 상반된다. 전체회의 때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법사위에 최후통첩 공문을 보낸 것이며 조만간 '본회의 직접 부의' 협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1월 중 논의 하지 않으면' 내용 공문에 없어…위원장 독단 결정은 절차상 문제돼 법사위 관계자는 10일 메디게이트뉴스와의 통화에서 "우선 공문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3.01.0709:08

대법원 잘못된 판결에 의료계가 맞서야 하는 이유...한의사 초음파 오진으로 국민건강 악영향 위험

법조계 "하급심·복지부, 대법원 판결 뒤집을 순 없어…하지만 복지부 압박해 유권해석 변경과 건강보험 급여 편입 제한 필요"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사실상 합법으로 본 대법원 판결로 의료계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 앞 1인 시위를 비롯해 대법원 앞에서 의료계 대표자들의 항의 집회도 예정돼있다. 법조계는 대법원 판결을 돌릴 순 없지만 의료 전문가의 지속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해당 판결 이후 후폭풍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의료 전문가인 의료계가 바라보는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의 위험성과 문제점이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은 물론 복지부 유권해석 등 행정부에게도 압박이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은 지난 12월 22일 한의사 A씨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의료법 위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하급심에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그간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유죄'로 인정했던 2014년 대법원 판례를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선고 이후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전국 각 직역 의사회가 반발하며 각종 대법원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고, 의협 이필수 회장은 분

2023.01.0507:43

디지털헬스케어에 필요한 법 연구하는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이원복 교수

[인터뷰] 매달 디지털헬스케어 아카데미 진행... 새로운 기술 등장에 의료수가와 인허가 등 법 체계 필요성 연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 이원복 교수(법학과)는 지난해부터 매달 디지털헬스케어와 관련한 명사를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하고 있다. 새롭게 떠오른 기술 환경에 따라 새로운 트렌드를 익히는 동시에 달라진 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해석하는데 도움을 받기 위해서다. 현재 미국에서 연구년으로 활동하는 이 교수의 연구주제 역시 디지털 헬스케어 환경에서의 의료법이다. 그동안 진행된 강연 연자는 ▲KB헬스케어 김동진 CMO ▲네이버 헬스케어연구소 나군호 소장 ▲휴레이포지티브 최두아 대표 ▲이모코그 이준영 대표 ▲지놈인사이트 주영석 대표 등이다. 그는 "새롭게 등장하는 기업들이 어떤 법이 필요한지, 또 인허가나 건강보험 수가 마련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다"라며 "앞으로 디지털 헬스케어가 떠오르는 환경에서 법의 필요성은 계속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이원복 교수와 일문일답. -생명의료법 연속 디지털헬스케어 초청 행사를 하는 이유는 무엇

2023.01.0407:44

변협 인권위 "의료감정 제도 개선하라...의사들에게 유리한 편파 감정 하지 않아야"

의료감정과 재판절차의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 확보 주문...의사 상임전문심리위원 재판 개입 폐지 촉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회는 3일 성명을 통해 “의료감정과 재판절차의 공정성, 객관성, 신속성 확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제도적으로 민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감정거부, 감정 고의지연, 편파감정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의사인 상임전문심리위원에 의한 의료재판절차 개입을 폐지해 국민의 실질적 재판받을 권리가 확보되도록 할 것을 촉구했다. 변협 인권위 위원장은 최건섭 변호사이며, 변협 의료인권소위원회 위원장은 신현호 변호사가 맡고 있다. 변협 인권위는 "의료감정의 절차를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법원은 감정의 적정성 관련 통계자료를 외부에 정확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학병원, 종합병원 등 감정기관은 감정지연, 감정거부, 고액 감정료청구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의료감정 문제가 국민의 재판청구권의 심각한 제약이나 침해로 이어지고, 결국 의료영역에서 법치주의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변협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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