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7.31 06:59최종 업데이트 23.07.3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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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진료, 8월말 안에 법제화 가능성 높다…정부 "표준진료 지침 마련 중"

상임위서 조문 정리만 완료되면 본회의 통과까지 빠르게 진행될 듯…시민단체 반대는 여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전경.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두달 간의 시범사업을 거친 비대면진료가 8월 내 법제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본지 통화에서 "현재 구체적인 조문 정리가 더 필요한 상태이긴 하지만 큰 틀에서 비대면진료 법제화 방향에 대한 여야 합의는 이뤄졌다고 보는 것이 맞다"며 "큰 변수만 없다면 8월 말 안에 통과가 이뤄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안 6건을 심사 중이다. 

관련 법안은 이미 두 차례 심사를 거친 상태로 여야 의원들은 시범사업으로 인해 법제화의 필요성이 큰 만큼, 차기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큰 틀에서 일차의료기관을 방문하는 재진 환자와 의료취약자 중심인 시범사업안을 그대로 수용하는 안이 유력하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내놓은 비대면진료 법제화 원칙은 ▲대면진료 보조 ▲재진환자·1차의료기관 중심 ▲비대면 전담 의료기관 금지 ▲플랫폼 규제(신고제 등) 등이다. 

8월 국회 상임위에서 구체적인 조문 정리만 완료된다면, 여야 이견이 적고 법제화 필요성이 높은 만큼 본회의 통과까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초진·의원급 예외 사항 등의 법률 추가 여부와 플랫폼 허가제 등 문제는 상임위에서 추가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도 비대면진료 법제화 준비에 한창이다.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전문가 자문단 의견 수렴도 병행하고 있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21일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6개 의·약단체, 산업계, 전문가와 ▲시범사업 평가계획 ▲표준진료 지침 마련 ▲처방제한 의약품 확대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미국의사협회 비대면진료 권고안처럼 진료 적합·부적합한 사례, 진료 개시 및 진행방식, 처방 약물의 위험도 분류 등을 담은 표준 진료지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공감대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는 "안전한 비대면진료 시행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표준 진료 기준이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명확히 정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반대 주장도 계속되고 있어 변수는 남아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은 지난 25일 성명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파괴와 의료민영화를 부추길 현재의 비대면진료 논의는 전면재검토돼야 한다"며 "비대면진료 법 개정에 앞서 건강보험에 대한 영향평가가 우선돼야 한다"고 법제화에 반대했다.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도 31일 "모든 것이 일상으로 돌아온 시기에 비대면 진료로 인한 오진 가능성을 왜 감수해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의료 사고 발생 시 그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질 것인지에 대한 의문도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현재 비대면 진료의 시범사업 수가는 기존 진찰료(100%)와 시범사업 관리료(30%)로 구성돼 일반 진찰료의 130%로 책정돼 있다. 비대면 허용 진료 대상은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제한하였기에 위험도 또한 낮을 것임에도 오히려 30% 가산까지 했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비대면진료에는 불필요한 보상을 더 해줘 건보 재정 건정성에 악영향을 끼치는 모순된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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