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12.06 19:35최종 업데이트 25.12.0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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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제약 "경영권 분쟁 종결 수순…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소송…대법원 재항고 기각 이후 또 기각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동성제약은 브랜드리팩터링이 7월 21일 나원균 전 대표 등 현 경영진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법원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했다.

최사 관계자는 "나 전 대표는 5월 이양구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직무집행정가처분 소송에서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이 모두 기각했던 것에 이어 이번에도 법원의 지지를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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