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동성제약은 브랜드리팩터링이 7월 21일 나원균 전 대표 등 현 경영진에 제기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서울북부지방법원이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회사 측에 따르면 법원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했다.
최사 관계자는 "나 전 대표는 5월 이양구 전 회장과 브랜드리팩터링이 제기한 직무집행정가처분 소송에서부터 서울북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이 모두 기각했던 것에 이어 이번에도 법원의 지지를 받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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