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최근 감사원이 우리나라 민간보험이 가입자의 입원 및 외래 등 의료서비스의 추가 이용을 발생시켜 환자 본인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에 큰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2009년 금융위원회가 민간보험사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포괄적 실손형 상품의 판매를 허용하면서 공적 건강보험이 민간 재벌보험사의손실을 보존해주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지적 속에 국민건강보험공단노동조합은 차기 정부가 기형적 실손보험의 판매를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목소리 높였다.
15일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최근 감사원의 '건강·실손·자동차보험 등 보험서비스 이용 실태 감사결과' 발표에 문제를 제기하며 "차기 정부는 기형적 민간실손보험을 더 이상 허용해서는 안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민간보험으로 인해 최소 연 12조 9000억원에서 최대 연 23조 28000억원 의 국민 추가의료비가 유발되고, 공적 국민건강보험 재정 역시 최소 연 3조 8000억에서 최대 10조 9000억원의 추가 재정 부담이 발생한다.
특히 감사원은 실손보험의 주된 보장대상인 비급여 진료에 수반된 급여진료가 건강보험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2022년 물리치료·백내장 등 상위 9개 비급여에서 연간 3조 5201억원의 진료비용이 추가 발생했고, 건강보험이 그중 7210억원을 추가부담했다는 지적이다.
나아가 동일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실손보험 청구정보가 다량 불일치하고,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의 이중지급 등으로 인한 문제도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2019~2022년간 실손보험과 건강보험 간 이중지급된 금액을 조사한 결과 총 금액은 8580억원으로, 이중지금 차단 시 손해율이 2.3%p 감소해 연간 실손보험료 2232억원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건보노조는 이에 대해 "공적 건강보험제도의 낮은 보장률(60% 초반대)을 보완하기 위해 허용된 실손보험이 결과적으로 국민의료비 부담을 키우고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을 야기하는 기형적 국민우려 상품이 되고 말았다"고 우려를 표했다.
건보노조는 특히 건강보험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실손보험금의 이중지급 금지로 인한 공적 건강보험의 보장성 훼손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04년부터 시행된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의 대표적 정책이지만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금융위원회가 표준약관에 본인부담상한액 환급금을 실손보험이 보상하지 않도록 명시하면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건보노조는 "이때부터 민간보험사들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을 받은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한 보험금을 환수할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2024년 기준 국민건강보험에서 지급한 본인부담상한액은 201만명에 2조6278억원에 달한다. 201만명의 국민 대다수가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도의 보장혜택을 민간보험사에 빨대 꽂히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2009년 금융위원회는 민간보험사가 판매하는 실손보험 상품이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보장성 위축과 의료소비자의 모럴해저드가 우려되기에 비급여의 일정금액만 보장하는 정액형 상품만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무시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건보노조는 "당시 금융위원회는 민간보험사들의 이익을 지켜주려 포괄적 실손형 상품의 판매를 허용했고 결과적으로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와 같은 국민 추가의료비와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손실을 야기했다"며 "실손보험상품을 설계할 때 산정했던 민간보험료 이익은 민간 재벌보험사들이 가져가고, 보험금으로 지급했어야 할 부담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 책임지는 이율배반적 상황이 15년 넘게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즉, 공적건강보험이 민간 재벌보험사들의 손실을 보존해 주고 이익을 보장해주는 창구와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는 주장이다.
또 건보노조는 "민간 실손보험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보장하는 보험으로, 건강보험에서 비급여 진료비를 보장해주면 민간보험사는 그만큼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덜 지급해 반사이익을 얻는다. 그런데 건강보험 보장성이 강화된다 해서 실손보험료를 내린적은 2024년 1세대 가입자(1999년∼2009.9월 가입)보험의 4%인하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
대신, 3세대 가입자(2017.4월∼2021.6월)에 대해서는 18%의 보험료인상을 허용하였다. 지난 11년간(2013∼2023년) 민간의료보험료는 연평균 10.2%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건보노조는 "차기정부는 더 이상 기형적 실손보험의 판매를 허용해서는 안된다. 판매를 허용한다면 정액형 상품만 가능토록하고 상품설계시 반드시 보건의료당국과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전승인을 거치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를 훼손하는 민간보험사의 표준약관은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 모든 국민의 돈인 건강보험재정이 무한정, 무한대로 재벌 민간보험사에 흘러들어가는 상시적 구조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민간 재벌보험사의 상품설계 실패 책임까지 국민건강보험이 떠안아야 한다는 국민은 없을 것이며, 그러한 정부 또한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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