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전공의법 통과 총력…"연속근무 24시간·병원장 벌칙 규정 관철"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 김미애 의원과 면담…김미애 의원 "신중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26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와 전공의법 개정안 관련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미애 의원 페이스북
[메디게이트스 박민식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국회 설득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27일 국회에 따르면 대전협 비대위는 전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미애 의원과 면담을 진행했다. 대전협 한성존 비대위원장, 김은식∙박지희 비대위원 등이 김 의원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대전협 측은 전공의 개정안 내용 중에서도 24시간 연속근무와 관련 규정을 어긴 수련병원장에 대한 벌칙 규정 등을 반드시 관철시켜 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국회에는 전공의 수련시간을 주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전공의법 개정안이 4건 발의돼 있다. 일부 법안의 경우 관련 규정을 어긴 수련병원장에게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매기는 내용의 벌칙 조항도 포함돼 있다.
다만 수련시간 단축과 관련해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은 반대나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수련 시간 단축에 따른 전문의로서의 역량 저하, 진료 공백 우려 등이 주요 이유다.
대전협 비대위와 면담 사실을 SNS에 공유한 김 의원은 “전공의 수련 정상화와 향후 제도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만큼 신중하고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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