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5.08.26 11:57최종 업데이트 25.08.26 11:57

제보

제왕절개 후 폐색전증 사지마비된 임산부…법원 "의료진, 사전 폐색전증 언급 없어도 설명의무 위반 아니야"

제왕절개가 자연분만 비해 2배 폐색전증 위험 높아지지만, 발병률 자체 낮고 임신 자체가 폐색전증 위험도 증가 요인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산부인과 의사가 제왕절개 수술 이후 폐색전증으로 인해 사지마비가 된 환자에게 수술 전 폐색전증에 대해 설명하지 않아도 설명의무 위반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왕절개 수술이 자연분만에 비해 2배 가량 폐색전증의 위험이 높아지긴 하지만 발병률이 매우 낮은 수치라는 점에서 전형적인 부작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제왕절개 수술 후 폐색전증이 발병한 환자 측이 제기한 6억 원 가량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임산부인 A씨는 임신 37주 6일에 입원 당일 산부인과 병원에 입원했고 제왕절개 수술을 받아 3.78kg 아이를 출산했다. 

A씨는 이후 회복실로 이동했는데 호흡이 힘들어지고 경련, 입술에는 청색증 등이 발생했다. 결국 상급병원으로 전원했지만 혈압이 떨어지고 의식이 처지기 시작했다. 

의료진은 승압제를 주입하고 혈전용해제를 투약했으나 심정지가 발생해 A씨는 뇌손상에 의한 의식불명의 사지마비 상태가 됐다. 

이에 A씨 가족 측은 산부인과 의료진들이 제왕절개에 따른 폐색전증에 대한 예방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과 관찰의무를 소홀히 하는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폐색전증 처치상 주의의무와 설명의무를 모두 위반했다고 소송을 시작했다. 

A씨가 하지부종, 비만임신 등 폐색전증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요소가 많았음에도 예방조치가 없었고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에 대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우선 예방조치와 관련해 법원은 "A씨가 비만임신에 해당해 정맥혈전색전증의 부위험인자를 갖고 있긴 하다. 다만 혈액검사 결과 혈액농축이나 혈액응고기능에 이상이 없었다"며 "제왕절개술 후 혈전예방요법 권고안에 따르면 예방적 저분자량 헤파린이나 압박스타킹 등 기계적 예방이 권장되긴 하나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가 진단기준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혀 반드시 해당 조치가 권장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제왕절개 수술은 자연분만에 비해 2배가량 폐색전증의 발병 위험이 증가하긴 하지만 폐색전증의 발병률이 0.023%로 매우 낮은 수치"라며 "제왕절개 수술 후 폐색전증의 발생빈도가 증가하는 이유는 수술이라는 행위 자체가 혈액학적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이다. 폐색전증을 미리 진단하거나 예견하기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제왕절개에 부수해 폐색전증이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가 혈전색전증의 부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으나 그 수치는 정상수치와의 경계에 있었다"며 "임상의학의 수준에 비춰 A씨의 폐색전증 발병을 예상되는 위험이라고도 단정하기 어렵다. 나아가 임신 자체가 폐색전증의 위험도를 증가시키는 원인"이라며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단정할 수 없다고 전했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전체 뉴스 순위

칼럼/MG툰

English News

전체보기

유튜브

전체보기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