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6.25 04:56최종 업데이트 26.06.25 0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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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지원 전담인력, 제도화만으로 부족…교육·책임·수련체계 정비 과제"

진료지원 전담인력 제도화 이후 과제는? "전공의 업무 대체 아닌 협업…핵심 술기 보장 필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민 보건의료연구팀장이 '진료지원 업무 법제화에 따른 제도화 방안과 법적 보호 체계'를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진료지원 전담인력 제도화가 추진되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여전히 업무 범위, 교육·감독 체계, 법적 책임, 전공의 수련권 보장 방안을 둘러싼 과제가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단순히 수행 가능한 행위 목록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자격·교육·감독·책임체계와 전공의 수련, 전문간호사 제도와의 관계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의료질향상학회 2026년도 봄학술대회에서 '진료지원 전담인력 제도화와 의료 체계의 재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환자안전 확보를 중심으로'를 주제한 심포지엄이 개최됐다.

이날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민 보건의료연구팀장은 '진료지원 업무 법제화에 따른 제도화 방안과 법적 보호 체계' ▲분당서울대병원 김혜영 진료지원간호팀장은 '진료지원 간호인력 운영 사례' ▲대한내과학회 정진원 수련이사는 '전공의 수련권 보장과 PA 업무 분담 및 협업'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 최윤경 교수는 '진료지원체계 개편이 의료 질 및 환자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는 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 강민구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연세대학교 원주의대 통합내과 박상옥 교수, 한국전문간호사협회 김민영 부회장이 참여했다.

진료지원 업무 43개 행위 마련…"현장 업무 모두 포괄하긴 어려워"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이민 보건의료연구팀장은 진료지원 업무 법제화 이후 제도화 방안을 설명하며, 그동안 회색지대에 있던 진료지원 업무를 법적 근거와 표준화된 절차 안에서 관리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 팀장은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 논의가 2022년 노정 협의 이후 복지부 협의체 구성, 2024년 한시적 시범사업, 간호법 통과를 거치며 본격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장 의견 청취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간호법 통과와 의정 사태가 겹치면서 제도화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진행됐다"며 "시행규칙과 고시, 가이드라인을 통해 정리해야 할 부분이 아직 남아 있다"고 했다.

간호법상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은 크게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한 간호사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과 교육과정을 이수한 진료지원 전담 간호사로 나뉜다.

진료지원 전담 간호사는 원칙적으로 임상경력 3년 이상과 이론·실기·현장실습 교육 이수 요건을 갖춰야 한다. 기존에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인력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의 경력과 업무 수행 경험을 인정하는 경과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이 팀장은 "시범사업 당시 논의됐던 진료지원 업무 행위는 98개였지만, 실제 수행 가능 여부와 수행 주체를 정리하는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43개 행위로 축소·정리됐다"며 "시범사업 당시 목록에는 전담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 전문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행위, 수행할 수 없는 행위가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도화 이후 진료지원 업무 적용 대상은 시범사업 당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수련기관 중심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된다.

의료기관에는 의료기관 인증 보유, 진료지원 업무 운영위원회 설치 등이 요구된다. 운영위원회에는 의사 위원과 간호사 위원이 참여해야 하고, 의료기관장은 직무기술서를 마련해 운영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동서명 시스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주로 진료지원 간호사가 기록이나 처방 초안을 작성한 뒤 의사 계정으로 최종 승인하는 방식으로 서명이 이뤄졌다. 하지만 제도화 이후에는 간호사가 초안을 작성하고 전자서명을 하면, 의사가 이를 검토해 최종 승인하는 공동서명 체계가 구축될 예정이다.

이 팀장은 제도화가 이뤄지면 무면허 의료행위 논란에 따른 형사처벌 리스크를 낮추고, 사고 발생 시 추적과 환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의료행위 범주를 일괄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만큼 행위별 세부 기준은 가이드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43개 행위 목록만으로는 병원 현장에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행위 가이드라인은 Q&A 형태로 마련하고, 현장 질의와 의견수렴을 통해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분당서울대병원 김혜영 진료지원간호팀장

분당서울대병원, 운영위원회·교육훈련 등으로 진료지원 업무 환경 구축

분당서울대병원 김혜영 진료지원간호팀장은 진료지원 간호인력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제도화 이후 진료지원 인력 관리는 단순한 인력 배치가 아니라 조직·업무범위·교육·평가를 포괄한 통합 관리체계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진료지원간호팀을 간호본부 내 조직으로 두고 있다. 진료지원 간호인력은 병동·외래·시술지원, 수술·마취·분만지원, 응급 진료지원, 통합지원, 전문 진료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병동·외래와 시술지원을 주로 담당하는 진료지원 간호 1·2·3파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분당서울대병원은 2003년 개원 당시 진료과 소속 인력으로 운영을 시작했고, 2011년부터 전담간호사 명칭을 사용했다. 2015년에는 전담간호사 관리를 위한 보직이 만들어졌고, 2025년 9월에는 진료지원간호팀이 신설되면서 기존 전담간호파트 명칭도 진료지원간호파트로 변경됐다.

분당서울대병원은 2024년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지침 발표 이후 복지부 승인을 거쳐 진료지원 업무를 운영해 왔다. 이후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전공의 업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공의 업무를 분석하고, 진료지원 간호인력 배치와 직제 운영 방식을 재검토했다.

김 팀장은 "전공의가 복귀한 이후 기존에 전담간호사가 주로 수행했던 처치, 동의서, 상처 관련 업무를 진료과별로 전담간호사, 인턴, 전공의 중 누가 담당할지 다시 지정하도록 했다"며 "컨설팅 과정에서 도출된 업무 유형을 참고해 각 진료과가 업무 분장을 정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분당서울대병원의 진료지원간호운영위원회는 병원 내 진료지원 업무 의사결정의 핵심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위원장은 진료부원장이 맡고, 주요 집행부와 진료과, 간호행정, 파트·팀장급 이상 인력이 참여한다. 2024년과 2025년에는 총 14차례 위원회가 열렸다.

주요 안건으로는 시범사업 관련 업무, 자격 요건, 처방과 기록 초안 작성, 동의서 작성 프로세스, 프로토콜 기반 처방 초안 작성 운영 방안, 진료과별 프로토콜 심의, 업무 범위 검토, 간호마스터 운영 현황, 특수 전문 직무 제도 등이 있다.

실제 수행 업무로는 기록과 처방 지원이 가장 많았다. 여기에는 동의서 초안 작성, 진료기록 초안 작성, 프로토콜 기반 처방 초안 작성 등이 포함되며, 이외에도 환자·보호자 교육과 상담, 검사·치료·수술 일정 조율, 상처·장루 관리, 환자 평가와 모니터링, 일부 시술·처치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다.

분당서울대병원은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했다. 간호마스터의 경우 배치 전 사전교육과 배치 후 이론·실습 교육을 거친다. 전담간호사도 배치 전 공통 이론과 실기교육을 받고, 이후 분야별 교육은 각 진료과 현장에서 진행된다.

아울러 분당서울대병원은 고난도 업무와 상급 실무를 수행하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특수 전문 직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지원서를 받아 서류심사와 진료과 면접을 거쳐 선정하고, 최종 선정자에게 특수 전문 직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김 팀장은 "현재는 진료지원 인력 통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자율적 혁신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직무교육 요구도 조사, 직무만족도 조사, 직무분석, 교육 매핑, 교육 프로그램 개발, 통합관리 화면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진료지원 간호인력 제도화에 따른 과제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면서도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진료지원 체계를 확립해 환자안전을 보장하고 의료 질을 향상시키는 제도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대한내과학회 정진원 수련이사 발표 자료 중 일부

전공의 업무 '대체' 아닌 '협업'으로…핵심 술기·수련권 보장 과제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진료지원 전담인력 제도화가 전공의 수련과 어떻게 조화를 이룰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대한내과학회 정진원 수련이사와 강민구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진료지원 인력이 전공의 업무를 단순 대체하는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며, 전공의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핵심 술기와 진료 과정은 수련체계 안에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이사는 전공의의 수련권을 ▲교육받을 권리 ▲지도·감독과 피드백을 받을 권리 ▲안전하게 수련받을 권리 등으로 나누며, 과도한 근무는 전공의의 번아웃뿐 아니라 판단 오류와 환자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적절한 업무량과 휴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거 전공의는 컨퍼런스나 교육 시간에도 계속 콜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 이사는 진료지원 간호사와 전공의 간 업무 분담에 대해 "명확하게 선을 그어 나누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며 "두 직종 모두 환자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의료인이라는 점에서 현장에서는 협업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그는 업무 분담의 방향에 대해 침습적 술기나 수술·시술 결정 등 법적 책임과 수련상 중요도가 큰 업무는 전공의가 맡고, 반복적 모니터링이나 검사·시술 일정 조율, 검사 전 약물 중단 여부 확인 등 진료 흐름을 보완하는 업무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함께 수행하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는 진료지원 간호사가 전공의 수련을 대체하기보다 보완하는 역할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전공의가 필수 수련 목록에 있는 시술과 진료 업무를 주도하고, 진료지원 간호사는 이를 보완하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강민구 전 대한전공의협의회장 역시 전공의 수련권 보장을 강조했다. 그는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상당수 전공의가 진료지원 인력과 함께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가 핵심 수련으로 인식하는 업무와 진료지원 인력이 많이 수행하는 업무가 겹친다고 부연했다.

강 전 회장은 "진료지원 인력이 한 파트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 로테이션을 도는 전공의보다 업무 숙련도가 높을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전문의 입장에서는 진료지원 인력과 일하는 것이 단기적으로 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전공의의 술기와 진료 경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강 전 회장은 진료지원 인력 제도 자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교육·수련 기회 감소와 직역 간 갈등은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또한 인턴 수련과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료지원 인력 제도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인턴이 실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전문의와 진료지원 인력이 어떤 방식으로 병원 내 진료체계를 구성할 것인지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왼쪽부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최윤경 교수, 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 연세대학교 원주의대 박상옥 교수, 한국전문간호사협회 김민영 부회장

"제도화만으로 환자안전 담보 어려워…교육·책임·전문간호사 연계 필요"

심포지엄에서는 진료지원 업무 법제화가 무조건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나왔다. 진료지원 업무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지만, 실제 현장에서 안전하게 작동하려면 교육·역량 검증, 의사의 감독과 법적 책임, 병원 운영 여건, 전문간호사 제도와의 연계 등이 정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간호학과 최윤경 교수는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가 단순한 인력 대체가 아니라 환자 중심의 역할 재설계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로 진료 연속성 강화, 휴먼에러 감소, 업무 효율성 향상, 팀 기반 협업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지만, 이러한 효과는 교육·감독·책임체계가 갖춰졌을 때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그는 "OECD 보고서 등에서도 업무 이관이나 역할 재분담은 충분한 교육, 자격 기준, 감독체계가 갖춰졌을 때 안전성과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며 "국내에서도 충분한 교육과 감독이 전제돼야 안전한 역할 분담이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제도화의 핵심은 속도가 아니라 설계"라며 "전문간호사 제도와의 연계, 엄격한 자격 관리, 다직종 팀워크 교육, 환자안전 성과평가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는 위임 조건과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이사는 "어떤 업무를 위임할 수 있느냐보다 그 업무가 환자에게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관리·감독 조건에서 수행돼야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행위별 위험도, 의사의 직접 감독 여부, 피드백과 평가체계가 구체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책임 소재도 핵심 쟁점으로 꼽았다. 의료행위와 관련한 법적 책임은 실제 행위자에게 귀결되는 만큼, 진료지원 업무를 맡은 간호사의 책임과 지도전문의의 관리·감독 책임이 명확히 정리되지 않으면 현장 간호사 보호에도 한계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이사는 "지도전문의가 전공의 교육과 진료지원 간호사 관리까지 모두 담당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의료계, 간호계, 병원계가 함께 참여해 제도를 더 체계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했다.

연세대학교 원주의대 박상옥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와 진료지원 간호사 중심의 입원진료체계 사례를 소개하며, 진료지원 업무가 실제 현장에서 근무 형태, 보상, 교육, 법적 안전망, 수가 문제와 맞물려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창상관리나 신속대응 업무처럼 병원 내 필요성이 큰 업무도 수가나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며, 진료지원 간호사 입장에서는 근무시간 중 교육 보상, 병동 간호사와의 급여 차이, 위험 업무 배정, 법적 책임 문제가 남아 있다고 했다.

박 교수는 "병원에 들어온 뒤 OJT로 모든 것을 가르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간호대학 교육과 전문간호사 교육과정에서 진료지원 업무와 관련한 사전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 김민영 부회장은 국내에는 공식적인 PA 제도가 없다며, 전문간호사 제도와의 연계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PA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불법성 논란이 계속 제기될 수 있다"며 "현재 간호법상 진료지원 업무는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와 별도 교육을 받은 간호사로 이원화돼 있는데, 이 구조가 문제의 출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장기적으로는 진료지원 업무를 전문간호사 제도와 연계하거나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 업무는 OJT를 통해 일반 간호사 업무로 정리하고, 전공의 수준의 난이도를 가진 고난도 업무는 전문간호사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 부회장은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전공의 수련 트랙과 진료지원 업무 트랙을 분리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전공의는 한 환자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며 수련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진료지원 간호사는 진료 연속성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구조화하면 수련권과 환자안전을 함께 지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진료지원 전담인력 # 전공의 # 수련환경 # 한국의료질향상학회

이지원 기자 (jwlee@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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