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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게잍뉴스 하경대 기자]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간호사를 전문간호사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격을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격명칭에 대한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의료기관별로 그 명칭이 다양해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지속돼 왔다.
또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자격 관리 시스템이 부재해 해당 업무 수행의 적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개정안은 법률에 '전담간호사' 정의를 신설하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 요건을 갖춘 사람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실시하는 전담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복지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때 전담간호사의 업무 범위는 복지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이수진 의원은 "의료대란 위기 속에서도 의료현장에서 환자의 곁을 지켜낸 전담간호사가 공식적으로 확인된 인원만 1만8000명이 넘는다" 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탱해온 인력이 있지만 그들의 헌신은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담간호사의 법적 지위와 자격 기준마련으로 양질의 간호서비스와 환자 안전은 더 높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더 이상 간호사들이 불명확한 지위 속에서 책임만 떠안는 일이 없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