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소희 의원 "65세 어르신, 생일에 평생 2개뿐인 보험 임플란트 무단 등록…넉 달째 취소 안 돼" 건보공단 질타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사진=이소희 의원실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진료도 받지 않은 65세 노인 A씨에게 건강보험 임플란트가 등록됐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넉 달 가까이 등록 취소 요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허위등록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은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사례를 공개하며 공단의 보험 임플란트 등록, 취소 절차를 질타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북 진안에서 홀로 염소를 키우는 A씨는 '임플란트 25만원' 광고를 보고 서울의 한 치과를 찾았다. 만 64세였던 지난 3월 임플란트 7개 중 5개의 인공치근을 심는 1차 시술을 받았고, 두 번째 방문일은 만 65세가 되는 생일인 6월 18일이었다.
A씨는 이날 서명한 서류 4장이 건강보험 임플란트 등록 신청서라는 사실을 알고 모두 회수했다. 진료도 받지 않은 채 귀가했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공단으로부터 보험 임플란트 등록 완료 문자를 받았다.
이 의원은 "국가가 혜택을 주기 시작하는 바로 그날, 진료는 없었는데 평생 두 개뿐인 혜택이 등록됐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공단이 환자의 동의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의료기관의 대리 등록을 허용했다는 점이다. 공단은 지난해 9월 등록 신청서에 수진자 확인란을 신설했지만 의료기관이 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의무는 없고, 공단이 환자의 서명을 확인하는 절차도 없다.
이 의원이 건보공단 강청희 이사장에게 신청서를 직접 확인했는지 묻자 강 이사장은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려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확인하지 않을 확인란을 도대체 왜 만들었느냐"며 "등록된 날 진료기록은 선납금 한 줄뿐이고 보건소도 진료가 없었음을 확인했는데 공단은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A씨는 등록 다음 날부터 취소를 요청했지만 공단은 명백한 허위등록으로 판단하기 어렵다며 수사와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이 의원은 "병원이 등록할 때는 서류 한 장 확인하지 않더니 환자가 자료를 가져오니 경찰과 법원 판단이 필요하다고 한다. 권한이 없어서 못 하는 것이냐, 안 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이 어르신의 등록 건으로 병원이 공단에 보험급여를 청구한 적이 한 건도 없다"며 공단이 중복급여 우려를 이유로 직권취소 제도를 마련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어르신이 지난 3월 이후 치료를 마치지 못해 라면죽으로 끼니를 해결하고 있으며 체중도 9kg 감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공단은 수사 결과를 기다리면 되지만 어르신은 매일 밥을 드셔야 한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못 드신 밥과 빠진 9kg을 돌려줄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환자 동의 확인과 잘못된 등록의 직권정정, 환자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 변경을 보장하는 제도개선안을 복지부와 마련해 종합국정감사 전까지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다시 파악해서 조치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