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0.13 17:03최종 업데이트 26.10.13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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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소아응급실 압수수색 경찰 책임자, 복지위 국감 증인 부른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증인 채택 예정…27일 종감서 압수수색 경위∙진료 차질 등 질의 전망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 건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사진=챗GPT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이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할 전망이다.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의 적절성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집중 질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3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 결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을 오는 27일 예정된 종합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한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위는 14일 증인 채택 안건을 의결할 예정으로 여야가 이미 합의한 사안인 만큼 채택은 사실상 확정적이다.
 
복지위는 종합국감에서 압수수색의 경위와 필요성, 수사 과정에서 환자 진료에 미친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 의료수사팀은 아주대병원에서 치료받던 영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지난달 30일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했다.

의료계는 응급환자 진료가 이뤄지는 공간에 대한 강제수사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거세게 반발하는 한편, 이번 일이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급감으로 이어졌던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건의 재판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특히 의료계는 전자의무기록(EMR)의 경우 수정 이력이 남는 만큼 진료가 이뤄지는 응급센터를 직접 압수수색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해 왔다. 경찰이 사전에 임의제출을 요청하는 등 진료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검토했는지도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국회 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6일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보건복지부 등과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이어 지난 7일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경찰청과 이미 실무회의를 진행했다며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의료기관 압수수색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복지위 위원들 역시 기자회견을 열고 응급실에 대한 별도의 수사 기준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지난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감에서 압수수색이 필요했으며 진료를 방해하지 않는 선에서 진행됐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재차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김 대행의 발언 직후 대한소아응급의학회는 성명서를 내고 압수수색 과정에서 진료에 차질이 없었다는 경찰의 설명과 EMR 위변조 가능성을 압수수색 사유로 제시한 데 대해 반박했다. 또 이번 압수수색으로 의료현장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소아응급센터 전문의들의 사직서 제출과 일부 병원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정 반납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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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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