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0.08 18:39최종 업데이트 26.10.08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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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의사 형사특례에 피해자 보호는?…이소희, 의분법 ‘불균형’ 지적

박호균 변호사 “민사 손해배상 제도 보완 부족”…경실련 송기민 위원장 “환자에게 처벌과 배상 선택 강요”

(왼쪽)국민의힘 이소희 의원, (오른쪽)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송기민 보건의료위원장.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의료인 형사책임 완화에 상응하는 피해자 보호 장치가 마련됐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참고인들은 피해자의 배상 보장이 부족하고, 사망·중상해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특례에도 위헌 소지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사 출신 박호균 변호사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건의료위원장 송기민 교수에게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피해자 권리 보호와 헌법적 쟁점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박 변호사에게 “개정법이 의료인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만큼 의료사고 피해자의 권리도 균형 있게 강화했다고 보느냐”고 물었다.

박 변호사는 “다른 직종에서 볼 수 없는 형사책임의 특례는 도입됐는데 피해자 측의 민사 손해배상을 위한 제도 보완은 많이 부족했던 것 같다”며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답했다.

특히 환자가 소송에서 승소해 배상액이 확정되더라도 의료인이 파산하면 배상금을 받기 어려운 상황을 짚었다. 박 변호사는 이를 보완해온 손해배상금 대불제도가 폐지됐다며 “균형을 크게 잃은 개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사망·중상해 의료사고까지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구조에 어떤 헌법적 문제가 있는지도 물었다.

박 변호사는 회복하기 어려운 중상해나 사망 사고에서 업무상 과실이 있는데도 공소제기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원칙에 반하고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법률에서 해소하지 못한 문제를 하위 법령이나 의료사고심의위원회의 판단으로 보완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 변호사는 범죄와 형벌은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며, 형사처벌 여부를 좌우하는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구조는 죄형법정주의와 법률유보 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사고심의위원회가 초동수사와 과실 판단에 관여하는 방식 역시 권력분립과 공정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하위 법령만으로 보완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송 위원장은 개정법이 피해자에게 처벌과 배상 사이의 선택을 강요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처벌과 배상을 선택하도록 강요하고 있다”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가 배상을 받기 위해 처벌을 포기해야 한다면, 피해자의 경제력에 따라 국가 형벌권의 작동 여부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사망 사고에 대한 공소제기 제한과 중상해 사고에 대한 형사특례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법 시행에 앞서 위헌 소지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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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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