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0.07 12:27최종 업데이트 26.10.0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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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이소희 의원 “의원급도 사망사고 의무보고해야”…반복 사고 기관 관리 촉구

의원급 사망사고 의무보고 확대·반복 사고 기관 관리 촉구…복지부 내 '환자안전 전담 조직' 법제화 추진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이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사망사고 의무보고 대상을 확대하고, 같은 기관에서 반복되는 사고 위험을 파악해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보고 의무가 달라지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고 보고와 의료분쟁·민원 정보를 연결해 재발 방지로 이어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같은 치과에서 발생한 두 차례 사망사고를 거론하며 정부의 환자안전 관리체계가 실제로 작동했는지 따져 물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관할 강남구는 첫 사고 발생 27일 뒤, 두 번째 사고 발생 11일 뒤 언론 보도를 통해 사고를 인지했다. 별도 통지를 받지 못한 채 사망사고를 뒤늦게 파악했다는 것이다.

그는 앞선 결산심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대 사고 신고제도와 반복 사고에 조치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설명했다며, 복지부의 사고 인지 시점과 후속 조치,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보고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현재 중대한 환자안전사고 의무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의 정확한 사고 인지 시점은 확인하겠다고 답했으며, 지자체·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조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의원급이 보고 대상에서 빠져 있다면 장관이 설명한 관리체계에도 공백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료기관 규모가 작다고 해서 환자 피해가 적은 것이 아니다”라며 “적어도 사망사고만큼은 규모에 관계없이 의무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필요성은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보고 대상 확대와 함께 이미 수집된 사고 정보의 활용 방식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10년간 15만건 이상의 환자안전사고 보고를 받았지만, 보고에 참여한 의료기관 수를 묻자 의료기관별 보고 현황을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같은 기관에서 사고가 한 번 발생했는지, 여러 차례 반복됐는지 현행 체계로 파악할 수 있느냐는 지적이다.

정 장관은 환자안전법에 따른 보고체계가 익명화된 정보를 통해 사고 유형과 오류를 분석하고 예방하는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의원은 정보의 대외 공개 여부와 별개로 정부는 반복 사고 기관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반복되는 위험을 분석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장관은 “반복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관 자체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 취지에 동의한다”며 보고체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환자안전사고 보고뿐 아니라 의료사고 관련 민원과 의료분쟁, 응급 출동 정보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복지부에 접수된 의료사고 관련 민원은 2380건이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는 매년 약 2000건의 의료분쟁이 접수되고 있다. 해당 치과에서도 최근 3년간 119 출동 22회, 응급실 이송 13명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개별 민원이나 응급실 이송이 모두 의료사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전제하면서도, 여러 경로에서 위험 신호가 반복된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강남구가 정부에 건의한 중대 사고 보고 확대와 관계기관 합동조사 등의 접수 여부, 검토 결과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의원급 사망사고 의무보고 확대, 관할 지자체 통보, 반복 위험 정보 연계, 재발 방지 책임체계 등을 포함한 개선 계획은 종합감사 전에 보고하도록 요청했다.

또한 그는 복지부 내 환자안전 전담 조직을 법률에 명확히 두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고 보고부터 조사와 재발 방지까지 이어지는 책임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15만건의 보고가 쌓여 있는데도 반복되는 위험을 찾아내지 못하고 개입하지 못한다면 안전 시스템이라고 하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사고를 제때 알고 반복 위험에 실제 개입하는 체계를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사고 자료 분석과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는 데 동의했다. 마취·진정 관련 안전기준 구체화와 의원급 보고체계 개선을 검토하고 있으며, 관련 인력과 예산, 전문성을 갖춘 조직을 확충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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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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