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의료일원화 논의를 핑계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관련 후속 행정조치를 미루지 말라고 촉구했다. 또한 대한의사협회가 국정감사에서 의료일원화 논의 참여 의향을 밝혔다가 내부 반발 이후 ‘한의대 폐지’를 전제로 내세운데 대해, 의협에 진정한 논의 의지가 없다고 비판하며 복지부는 의료일원화와 별개로 후속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의협의 의료일원화 논의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며, 보건복지부에 의료일원화와 별개로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관련 후속 행정조치를 진행하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의협 대표로 참석한 법제이사는 한의대와 의대의 학제·교육 통합과 관련해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중장기적인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의사단체 내부에서 반발이 제기됐고,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교육 통합을 위해서는 한의대 폐지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는 것이 한의협의 설명이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의협 집행부에 국감 발언 경위와 공식 입장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으며, 의사 출신 임원이 아닌 법조인 출신 법제이사가 참고인으로 출석한 점까지 비판했다고 전했다.
한의협은 “국회의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의료일원화 논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히고, 내부에서 반발이 일자 한의대 폐지를 전제로 내세우는 모습은 과연 의협에 진정한 의료일원화 의지가 있는지 의심하게 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특히 의료일원화 논의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를 미루는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2015년과 2018년 의료일원화 논의 역시 복지부와 의사단체가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을 막기 어려운 상황에서 후속 조치를 지연시키는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주장하며, 과거의 전례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에 의료일원화를 논의할 진지한 뜻이 없다면 복지부는 이와 별개로 법원 확정 판결에 따른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후속 행정조치를 조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의협은 법원의 최종 판결을 근거로 지난 8월 25일 한의원 3곳에 엑스레이 장비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6의 안전관리책임자 자격기준에 맞춰 방사선사를 안전관리책임자로 고용하고 검사 신청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