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대한병원의사협의회가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일원화 논의에 조건부 참여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반발했다.
한방 의료행위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제·교육 통합부터 추진해서는 안 된다며, 의협에도 국감 답변이 공식 입장인지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했다.
병의협은 8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와 정부는 과학적 검증 없는 의료일원화 추진을 중단하고, 의협은 논의 참여 발언의 경위와 공식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의사와 한의사 면허를 곧바로 통합하기보다 학제·교육 통합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의료일원화 방안을 제안했다. 2030년 통합교육과정 시범운영, 2034년 통합면허 전환 등의 로드맵도 제시됐다.
이에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현대의학에 요구되는 근거 기반 교육과 국제적 수준의 의학교육 충족을 전제로 학제·교육 일원화 논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전제로 중장기적인 학제·교육 일원화 논의에 참여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병의협은 이 같은 답변이 의료계 내부 합의나 위임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점을 문제 삼았다.
병의협은 "조건을 붙였더라도 의협을 대표해 참여 의사를 확인한 이상, 국회와 정부가 이를 의료일원화 추진의 명분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일원화 논의에 앞서 한방 이론과 진단·치료행위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의협은 "국민에게 제공되는 의료행위는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을 거쳐야 하며 한방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한방 이론과 진단·치료행위가 과학적 검증을 통과할 수 있는지 먼저 평가하고, 검증을 통과한 내용만 근거 중심 의학의 기준에 따라 수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협의회는 의료일원화 논의에서 2030년 통합교육 시범운영과 2034년 통합면허 전환 등 일정이 과학적 검증보다 앞서 제시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협의회는 "현대의학 과목을 추가하는 것과 한방 이론·치료법 자체의 안전성 및 유효성을 검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학교를 합친다고 근거가 부족한 치료가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역·필수의료 인력 부족 역시 면허체계를 합친다는 이유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와 정치권은 필수의료의 보상과 진료 여건을 개선할 책임을 의료일원화 논의로 대신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의협의 국감 대응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설명을 요구했다. 병의협은 "과학적 검증과 회원 의견 수렴이라는 선결 조건을 분명히 한 뒤 논의 참여 여부를 판단했어야 한다"며, 조건부 참여가 의료일원화 추진에 대한 동의로 확대 해석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이에 의협에 전 법제이사의 발언이 공식 입장인지 즉각 공개하고, 의료일원화 관련 공식 방침과 결정 절차, 회원 의견 수렴 여부, 국정감사 답변에 대한 사전 승인과 위임 범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병의협은 "전 법제이사의 발언이 의협 공식 입장과 다르다면 국회와 정부, 언론에 정정을 요청하고 경위를 조사해야 한다"며 "반대로 집행부가 승인한 답변이었다면 의협 회장과 집행부가 해당 판단에 책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병의협은 김택우 회장이나 의사 출신 임원이 아닌 법제이사가 국감에 출석한 점도 문제 삼았다. 병의협은 "의학교육과 임상역량, 환자 안전을 좌우하는 사안에는 의료 전문성과 회원의 대표성을 갖춘 책임자가 직접 나서야 했다"며 의협 집행부에 대표자 선정과 국감 대응 과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병의협은 "정부와 서영석 의원에게 과학적 검증보다 통합 일정을 앞세운 의료일원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며 "의협에는 의료일원화 관련 공식 입장 공개와 부적절한 발언의 시정, 책임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