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0.07 16:54최종 업데이트 26.10.0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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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김윤 “비급여 가격관리·건보수가 원가 100% 보전 함께 가야…장관직 걸라”

의학적 근거 없는 비급여 퇴출·건보-실손 심사 연계도 제안…정은경 “3가지 방안 적극 검토"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비급여 진료의 가격을 관리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수가를 원가 100% 수준으로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비급여는 퇴출하고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를 연계해야 한다는 주문도 내놨다.
 
김 의원은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한다면 장관이 직을 걸고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비급여 진료가 일부 의료기관과 일부 진료과에 집중돼 있다며, 낮은 건강보험 수가로 인한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비급여가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주장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비급여 진료의 절반 이상이 의학적 근거가 없거나 의학적으로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진료에 해당한다는 것”이라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 재평가 결과와 비급여 진료 내역을 연결해보면 현재 이뤄지는 비급여 진료비의 절반 이상이 퇴출돼야 할 기술이거나 근거가 불충분해 권고되지 않는 기술”이라고 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요양병원 등에서 암 환자에게 면역증강 목적으로 처방되는 ‘싸이모신 알파1’을 들었다. 싸이모신 알파1은 한 달에 194억원가량이 비급여 진료비로 지출되고 있다.
 
김 의원은 “의학적으로 권고되지 않는 비급여가 남용되는 이유는 의료기관이 가격을 마음대로 설정할 수 있고 누구에게 시행할지도 사실상 통제받지 않기 때문”이라며 비급여 가격과 진료량 간 상관관계도 제시했다.
 
실제 해당 자료에 따르면 도수치료 가격을 높게 설정한 기관일수록 전체 진료비에서 도수치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관리되지 않는 비급여가 실손보험과 결합하면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재정 누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실손보험 가입자가 미가입자보다 건강보험 진료비를 11조원 더 사용하고, 실손보험 청구 내역과 건강보험 청구 내역을 비교하면 허위청구가 의심되는 금액도 2조6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은 풍선효과로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있다며 보다 근본적인 비급여 개혁 정책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도수치료는 관리급여 도입으로 줄었지만 대신 신장분사치료와 같은 다른 통증 비급여가 늘고 있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을 방치하면 도수치료만큼 다른 비급여가 늘어 관리급여 효과가 사라질 걸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어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은 비급여 개혁 정책이 필요하다. 비급여 가격을 관리하는 동시에 건강보험 수가를 원가 100%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며 “그래야 일부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를 남용해 초과이윤을 얻고, 그쪽으로 의료인력이 빠져나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 의원 국감 자료. 사진=국회방송 중계 영상 갈무리

근거 없는 비급여 퇴출과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 연계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의학적 근거가 없는 비급여는 퇴출시켜야 한다”며 “국민 건강에도 문제가 되고 막대한 재정 문제를 낳으며 필수의료를 붕괴시키는 근거 없는 기술이 남용돼선 안 된다”고 했다.
 
이어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를 연계해 비교하면 실손보험 허위, 부당청구를 줄일 수 있고 동시에 실손보험을 매개로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되는 것도 막을 수 있다”며 “지역, 필수, 공공의료를 살리겠다고 한다면 장관이 직을 걸고 비급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김 의원의 제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진료비 심사를 연계하는 것은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정보 연계가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만들고, 정보를 연계해 공동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근거가 부족한 비급여 퇴출과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보건의료연구원에서 근거 평가를 하고 있지만 법적 효력이 없어 실제 조치까지 이어지지 않는 한계가 있다”며 “지난 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료행위 재평가 및 재분류 추진단을 만들었고, 보건의료연구원의 근거 평가 자료를 토대로 급여,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하는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급여 가격 관리와 건강보험 수가 원가 보전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비급여 가격 관리나 원가 100% 보전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다”며 “건강보험 의료행위 안에서도 100% 급여화하지 못하는 필요한 비급여 영역이 남아 있어 이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는 정도인데 가격을 관리할 수 있는 기전을 더 고민해보겠다”며 “비급여가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자원의 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비급여 관리 강화는 굉장히 중요한 보건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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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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