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 행안위 국감서 압수수색 이유 밝혀…윤건영 의원은 경찰 '응급의료법 위반' 소지도 지적
사진=국회방송 중계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압수수색을 지휘한 경찰 책임자가 임의제출보다 강제수사가 향후 제기될 수 있는 의혹 해소에 유리하다고 판단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지난달 30일 경기남부경찰청이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를 압수수색한 경위와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집중 추궁했다.
서 의원은 압수수색에 앞서 병원 측에 의무기록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 뒤 실제 집행까지 약 2주의 시간이 있었음에도 임의제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당시 압수수색을 지휘한 함영욱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단장은 "9월 29일 부임해 과장, 계장들과 대면하고 중요 사건들에 대해 보고해 달라고 하니 30일 자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의무기록과 CCTV, 병원 당직자 명단 정도라면 병원에 사전 제출을 요청할 수 있었는데도 그런 판단을 하지 못했느냐"고 질의했다.
함 단장은 "응급의료 특성은 알겠지만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임의제출보다 강제수사가 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의혹을 해소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그게 위험하다는 거다. 그럼 향후에도 의료수사에 대해서는 다 강제수사를 할 것이냐"며 "영장을 발부받은 지 2주가 지나서 집행했다. 충분한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이 아무도 자료를 병원 측에 요구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강제수사에 들어가기 전에 병원 앞에서 다시 생각해보라"고 질타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경찰의 압수수색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윤 의원은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관내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 사례가 이번 아주대병원 사건뿐이었다고 밝혔다.
그는 "최소한 응급실이라든지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이라면 사전에 수사 협조 요청이나 참고인 조사를 하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며 "그게 법 이전에 상식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홍근 경기남부경찰청장 직무대리는 "피의자 수사 방식에는 선택의 재량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윤 의원은 응급의료법에 응급의료 방해 금지 규정이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경찰의 답변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법률상 응급의료 등에 대해서는 방해 금지 조항이 있다"며 "방금 수사에 따라 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하면 안 되는 거다. 경찰이 왜 법을 어기느냐"고 질타했다.
이어 "적법한 절차이고 수사의 성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주장은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곳에서는 거기에 합당한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경찰에 의료기관 강제수사를 위한 별도의 지침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의료기관의 강제수사에 대한 지침이 없다는 걸 보고 대단히 놀랐다"며 "경기남부청뿐 아니라 경찰 전체의 문제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직무대리는 "우려가 제기된 부분을 반영해서 본청에 건의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하는 준칙 마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