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근 대변인 "추계위, 섣불리 결과 내놓으려 해" 지적…연명의료 중단 시 인센티브에 대해선 "제도 취지 훼손"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이 18일 의협회관에서 정례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의협 유튜브 중계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특별사법경찰) 도입 문제에 대해 “불필요한 공권력 남용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협 김성근 대변인은 18일 정례 브리핑에서 “졸속 추진되는 건보공단 특사경 정책의 즉각 철회와 국회의 관련 법안 폐기를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요양급여 부당청구 문제는 사무장 병원 불법 개설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현재 공단의 심사, 사후관리 체계로 충분히 적발과 환수가 가능하다”며 “그럼에도 이를 이유로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미 보건복지부 특사경, 경찰 전담수사팀, 지자체 사법경찰단 등의 수사체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짚었다. 여기에 공단 직원에게도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면 중복 수사와 권한 남용 우려만 커질 뿐이라는 것이다. 특히 공단이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라는 점도 문제 삼았다.
김 대변인은 “공단에 특사경 권한까지 부여할 경우, 의료기관은 종속 관계에 놓이게 되고 이는 의료인의 적극적 치료를 위축시키고 방어적 진료를 확산시킬 것”이라며 “영장주의를 우회한 압박성 조사, 경미한 사안에 대한 과도한 수사 확대 등으로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기본권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사무장 병원 근절을 위해선 개설 단계에서 검증 강화와 자진 신고를 유도하는 제도 도입, 의협 자율 징계권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등 보다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이날 2027년도 의대정원 규모를 결정할 예정인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추계위가 충분한 논의 없이 서둘러 결과를 내놓으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김 대변인은 “추계위는 인구구조, 의료전달체계의 변화, 의료 접근성 등 주요 변수에 대한 사회적, 전문적 검토가 선행돼야 함에도 변수와 방법에 대한 논의가 미흡한 상태에서 다급하게 결과만 도출하려고 한다”며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이어 “미국, 네덜란드 등에 비해 우리나라 추계위는 고려하는 변수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고, 그마저도 신뢰할 만한 기초자료 확보가 충분치 않다”며 “현재 논의 중인 추계 방식은 의료수요를 과다 추계할 위험성이 크다. 이는 결과적으로 의사 인력 부족을 과장하고 무리한 증원 정책으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대변인은 “의사인력 수급 추계는 과정과 결과가 투명하고 과학적이어야 한다”며 “도출 결과에 대해 세미나를 통해 검증받고 국민에게 설명하며, 타당성을 확보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협은 이 대통령이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언급한 연명의료 중단 시 인센티브 제도에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내놨다.
김 대변인은 “연명의료 중단 제도는 국가 재정이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토대로 마련된 제도”라며 “인센티브 도입 논의가 제기되는 건 제도의 근본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어 “인센티브는 의료진이나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연명의료 중단 결정을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구조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제도가 오히려 인간 생명을 경시하는 방향으로 왜곡될 가능성이 크다. 국민에게 연명의료 중단 제도의 취지와 절차, 환자의 권리와 보호장치에 대해 올바른 설명과 홍보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