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2.03.25 07:39최종 업데이트 22.03.25 0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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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개원의협의회 "한의학계 신속항원검사 실시는 불법"

무의미한 환자 고통과 불필요한 비용 소모만 유발...의료법 위반 법적 책임

대한개원의협의회는 24일 성명을 통해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방역에 혼선을 야기하는 한의학계의 신속항원검사 실시는 불법"이라며 "한의학계는 한의사가 전문가용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를 하겠다는 주장을 당장 철회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대개협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검체 채취 방법에 있어 일반인용과 차이점이 있다. 콧구멍 안쪽 비교적 얕은 곳의 검체를 채취토록 짧은 면봉으로 되어 있는 일반인용에 비해 전문가용은 PCR 검사를 대체할 정도의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해 바이러스 농도가 높은 비인두 후벽까지 진입하도록 상대적으로 길게 제작된다"고 밝혔다.  

대개협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비강과 구강을 통한 검사의 임상 경험을 요구한다. 부가적으로 점막의 특성, 바이러스의 특징, 비인두강에 인접한 다양한 구조물 및 그 기능 등 기초의학 교과서만으로 알 수 없는 다양한 지식이 기반이 돼야 한다"라며 "굳이 이 분야의 전문가인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에서 검사를 시행하겠다는 한의사협회의 주장이 오히려 오만함과 그릇된 선민의식의 발로가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부는 공식적으로 한의원의 신속항원검사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의원의 신속항원검사 수가 및 확진자에 대한 보고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대개협은 "억지로 검사를 진행한다고 해도 무의미한 환자 고통과 불필요한 비용 소모만 유발된다. 게다가 의료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이 따르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상 어느 국가도 한의학이나 대체의학으로 코로나에 대응하고 있지 않다. 더군다나 확진자에 대하여 한의학적 치료를 병행한다는 부분은 억지스러운 신속항원검사의 의도마저 의심스럽게 한다"라며 "한의사는 의사의 의료영역을 침범하지 말고, 한의사가 할 수 있는 한의학 영역에 국한해서 진료해야 한다. 어려운 시국에 국민을 상대로 인체실험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임솔 기자 (sim@medigatenews.com)의료계 주요 이슈 제보/문의는 카톡 solplus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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