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와 병원 단순 비교 안 돼…사업지속성·고용유지 등 요건으로 편법상속 방지 가능"
무소속 한동훈 의원. 사진=한동훈 의원 페이스북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정부의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과 관련해 병원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재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는 지난 8월 입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서 조세 회피 방지와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에서 병원과 약국 등을 제외했다. 이에 병원계는 상속세 부담 증가로 지방 중소병원의 가업승계가 어려워질 경우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의원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정권이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편법적 자산 상속을 정교하게 막을 필요는 있지만 기존에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던 응급, 중증, 분만, 소아 등 포함 의료기관 전체를 아예 제외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변호사, 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들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형평상 병원도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으로 보인다"면서도 "특별한 설비나 투자가 필요 없는 변호사, 회계사와 병원을 단순 비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병원의 가업승계는 건물을 상속한다기보다 지역 의료서비스, 필수 의료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는 면이 크기 때문"이라며 "변호사, 회계사 업이 사무실 단위로 가업승계가 되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병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지방 중대형 병원들의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지역의료가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의원은 "무엇보다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하면 지방 인구도 줄어드는 상황에서 지방의 중대형 병원들 상당수는 현상 유지가 불가능해지고, 지역의료는 붕괴될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병원을 대상 업종에 포함시키더라도 사업지속성, 고용유지, 사후관리 등 요건으로 판정해 편법상속을 방지할 수 있다"며 "병원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지역의료를 위해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