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의료 현장의 환자안전과 진료연속성을 보호할 수사 지침 마련을 경찰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주에는 경찰청 직무대행과 직접 만나 관련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 장관은 30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만나 필수의료분야 수사에 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학회는 이번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과 관련해 응급실 등 필수의료시설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제하고, 자발적인 자료 제출을 우선 요구하는 등의 수사 원칙을 제안했다. 수사 과정에서도 환자안전과 진료연속성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전달했다.
정 장관은 학회의 제안에 깊이 공감하며, 필수의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이 신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경찰청의 제안을 받아 지침의 조속한 마련을 위해 다음 주 중 복지부 장관과 경찰청 직무대행이 직접 만나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일정은 조율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아응급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제안도 나왔다.
학회는 중증소아환자 이송체계 강화와 소아응급 진료인력 확보 등에 대한 공적 지원 확대를 제안하고, 응급실 진료에 관한 분쟁이 112 신고나 고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할 필요성도 제시했다. 이에 복지부는 이러한 제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깊게 공감하고 있다"며 "의료진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