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10.22 19:16최종 업데이트 26.10.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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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훈 의원,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 법률 규정 개정안 대표 발의

정부 세제개편안서 병원 등 공제 대상 제외…업종 조정 시 국회 심의 거치도록 규정


국민의힘 안상훈 의원이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법률로 규정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공제 범위를 유지하고 지역 필수의료 기반을 지키기 위한 취지다. 
 
개정안은 현재 대통령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법률 별표로 상향해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업 등은 기존처럼 포함되고, 앞으로 대상 업종을 조정할 때는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정부는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피상속인 경영기간 요건을 10년에서 30년으로 높이고, 대상 업종을 세세분류 727개로 좁혔다. 이 과정에서 병원 등이 공제 대상에서 빠졌고, 같은 업종군 안에서도 명확한 기준 없이 공제 여부가 갈려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안 의원은 "소아·분만·응급·중증의료 등 필수의료가 분만실·수술실 등 전용 시설과 의료인력을 상시 유지해야 한다"라며 "이에 따라 상속세 부담으로 병원이 폐업하면 필수의료 제공 기반이 약화될 수밖에 없고, 지역 내 의료공백이 장기화되거나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화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안 의원은 “가업상속공제는 세금을 영구히 깎아주는 ‘부당감면’이 아니라, 과세를 뒤로 미뤄 기업이 쌓아온 기술과 일자리를 다음 세대로 잇게 하는 제도”라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기준도 없이 지역 필수의료를 지켜온 병원까지 공제 대상에서 내쫓는 것은 지역 의료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며 “현행 대상 업종을 법률로 지키고 앞으로의 업종 조정은 반드시 국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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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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