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6.02.27 07:31최종 업데이트 26.02.2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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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의원 "응급실 환자 수용 강제화하고 거부시 '거절 사유' 의무 기록해야"

복지부, 119구급대·응급실 의료진 등 의견 충분히 반영해 법 개정 검토할 것…의료사고 안정망도 함께 챙겨야

사진 왼쪽부터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모습.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응급실 뻉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원의 응급 환자 수용을 강제화하고 병원이 환자 수용을 거부할 경우엔 반드시 '거절 사유'를 기록에 남기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병원 응급실 입장에서 민·형사 책임을 질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환자 받기를 꺼려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법적 강제력이 필요하다. 우선 환자 의무 수용을 법적으로 강제해야 구급대원이 (환자를 이송하기 위해) 30번이나 전화를 돌리는 것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부득이하게 병원에서 환자를 거절할 이유가 있다면 거절 이유가 무엇인지 투명하게 밝힐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 이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가 병원 부족 때문인지, 인력이 없는 것인지 사건당으로 면밀히 진단해야 한다"며 "그래야 앞으로 필수 자원을 통해 실효성 있게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들이 구급차에서 수십 번 거절 당하는 나라가 아닌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선 구급대원의 헌신에 박수를 보내는 것이 아닌 환자 의무수용을 법제화해야 한다. 특히 응급실 뺑뺑이에 대한 심층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법 제정도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은 "(해당 부분 법제화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다만 그 과정에서 119 구급대와 응급실, 배후진료 의료기관의 의견도 충실히 들어서 반영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 장관은 "의료진이 민형사 책임에 대해 과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의료분쟁조정법에 포함된 의료사고에 대한 민형사 소송 안정망을 위한 법 개정을 응급의료법과 함께 상반기에 개정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하경대 기자 (kdha@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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