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까지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직접 목소리를 낸 가운데 국회에서 응급환자를 우선 수용하는 병원을 지정하고 해당 병원에 재정 지원, 면책 특례 등을 부여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응급실 재이송 건수는 5657건으로 전년 대비 33.8% 증가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중증응급환자 발생시 사전 합의한 기준에 따라 필수 수용해야 하는 병원(우선수용병원)을 지정’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렸으나, 여전히 법적 근거가 미비해 실제 현장에서 작동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지난해 복지부 국정감사 당시 김선민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7개 광역자치단체 모두 이송∙수용 지침을 수립해 현장 적용 중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중 대구∙인천∙광주∙경기∙강원∙경남 6개 광역자치단체가 지침 내 수용의무조항을 포함하고 있었고, 나머지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응급환자 수용의무 조항은 빠져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우선수용병원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환자 우선 수용에 따른 ‘의료진 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에게 특정 의료기관을 ‘우선수용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과 법적 의무를 부여했다. 국가가 지정한 병원이 환자를 반드시 수용해 최소한의 진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대신 지정병원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과 면책 특례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가가 인건비와 시설비를 지원하고, 의료인이 응급처치 과정에서 발생한 사상 사고에 대해 중과실이 없는 한 형사처벌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했다. 이는 사고가 나면 독박 책임을 쓴다는 현장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병원에 환자를 받으라고만 할 게 아니라, 의료진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만 응급실 뺑뺑이를 막을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국민에게는 ‘어디서든 치료받을 권리’를, 의료진에게는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