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3.05 16:12최종 업데이트 20.03.0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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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다음주부터 1인 2매 제한...주민등록증 제시 후 구매

약국 중복구매 제한 시스템 6일부터 운영...공적물량 계약주체 조달청으로 일원화

 
 사진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브리핑 KTV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각종 공급 제한 조치에도 마스크 품귀 현장이 계속되자, 정부가 일주일에 1인당 2매만 구입하도록 수요 제한에 나섰다. 

약국에는 중복구매를 제한하는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며,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인 사람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5일 오후 관계부처 합동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이같이 발표했다.

오는 6일부터 8일까지는 출생연도에 관계 없이 1인 2매 구입이 가능하나, 다음주부터는 5부제에 맡게 일주일에 단 2장만 구입할 수 있다. 

만약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하지 못할 경우 주말에 구매할 수 있으며, 해당 주 안에 구매하지 않았더라도 다음주로 할당량이 이월되지 않는다.

이 같은 대책에 따라 약국은 6일부터 구매자의 신분증을 확인한 후 판매이력 시스템에 관련 내용을 등록해야 한다.

성인의 경우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등을 제시해야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 여권이나 학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시해야 한다. 부모가 미성년자 자녀의 마스크를 대리 구매할 수 없지만, 함께 방문하면 법정대리인 신분증으로도 구매할 수 있다.

앞으로 약국은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심평원 업무포털)에 구매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구매이력을 확인해야 한다.

정전 등으로 포털 접속이 불가능한 경우, 수기로 구매자 인적사항을 작성후 판매하고, 포털이 복구되는대로 판매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약국과 달리 우체국과 하나로마트 등 공적공급판매처는 마스크 중복구매확인시스템 설치 지연을 이유로 당분간 1인 1일 1개를 구입할 수 있으며, 번호표 배부 시간은 오전 9시 30분으로 통일된다.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되면 약국과 같이 5부제 1인 1주 2개 제한이 적용된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중복 구매를 막고 최대한 많은 사람이 공평하게 마스크를 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그간 10%로 제한해온 마스크의 해외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정부가 마스크 생산과 유통, 분배 전 과정을 사실상 100%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행 생산량의 50%인 마스크 공적 의무 공급 비율도 80%로 늘리고 공적물량 계약주체를 조달청으로 일원화한다. 

뿐만 아니라 마스크에 이어 마스크 필터용부직포에 대한 수급관리도 시행하기로 했다.

오는 6일 0시를 기점으로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는 생산·출고 및 판매에 관한 현황, 수출량, 재고량 등을 산업부에 매일 신고해야 한다. 또한 △산업부는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 생산업자 및 판매업자에 대해 생산·출고 및 판매 시의 수량, 출고·판매처 등의 조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마스크 필터용 부직포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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