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표찍기로 엄한 처벌 불가하나 초범·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해 노력한 점 등 감안 형량 줄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반대해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의대생 명단을 게시한 혐의로 영상의학과 사직 전공의 류 모씨가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가운데, 항소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으로 형량이 줄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9일 오후 2시 10분 류 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및 스토킹범죄 등에 대한 항소심 최종 판결을 내렸다.
이날 판사는 "본인이 한 행동에 정말 반성한 것이 맞느냐"고 재차 물었고 류 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은 자신과 생각이 다른 타인을 압박하기 위해 사회적으로 문제되는 '좌표찍기'를 한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며 1심에 비해 형량이 과도하다고 봤다.
이어 "비록 모든 피해자들로부터는 용서를 받지 못했지만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고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등을 보면 원심 형이 다소 무겁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처하고 4년간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하며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했다.
류 씨는 8개월 이상 수감생활을 하면서 140개가 넘는 반성문을 제출하고 대부분의 피해자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각 시도의사회 등 의료계도 류 씨 감형을 위한 탄원서를 모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