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0.03.03 19:04최종 업데이트 20.03.03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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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스크 부족하자 "감염우려 없으면 면마스크 써도 됩니다"

마스크 권고사항 개정, KF94 이상 보건용 마스크는 코로나 의심자 돌보는 경우로 한정

 사진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의경 처장(식약처 제공).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마스크 수급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품귀현상이 계속되자, 정부는 감염자·감염의심자와 접촉하는 경우에 한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고 나섰다.

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본부는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스크 사용 권고사항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권고사항에 따르면, 보건용 KF94 마스크는 코로나19 의심환자를 돌보는 경우에 착용하도록 했다.

또한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가 필요한 경우는 ▲의료기관에 방문하거나, ▲기침, 콧물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감염과 전파 위험이 높은 직업군 종사자 ▲대중교통, 군중모임 등 2미터 이내 다른사람과 접촉하는 건강취약계층, 기저질환자 등으로 규정했다.

보건용 마스크 재사용은 오염 우려가 적은 곳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한 마스크만 가능하고, 환기가 잘 되는 깨끗한 곳에 보관한 후 동일인에 한해서만 이뤄지도록 권고했다.

또한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비누와 물, 또는 손소독제로 손을 씻어야 하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착용하고 마스크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 것을 당부했다. 

정전기 필터기능을 고려해 헤어드라이기나 전자레인지, 알코올소독, 세탁 등은 권장하지 않으며, 마스크 안에 수건이나 휴지를 덧대지 말라고 했다.

만약 감염 우려가 높지 않거나 보건용 마스크가 없으면, 면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식약처 이의경 처장은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확산되지 않으려면 개인의 위생관리가 중요하다"며 "이번 권고사항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를 상황과 장소에 적절하게 사용해달라"고 강조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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