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6.30 07:27최종 업데이트 23.06.30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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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가인상률 1.6% 세분화, 검체·기능·영상 환산지수 낮추고 소아진찰 200% 인상" 제안

건정심서 제안했지만 의료계 분열 조장에 의협 반대 의견...조삼모사식 수가 인상에 소청과도 반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보건복지부가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내년도 동네의원의 의료수가 1.6% 인상분의 일부를 빼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확충에 투입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의료계가 일제히 반기를 들고 나섰다.

30일 메디게이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복지부가 이 같은 내용의 안을 대한의사협회에 제안한 것은 사실이나 이를 건정심에서 의결한 것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건정심에서 의원급 환산지수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특정 부분에는 환산지수 인상분을 차등하는 방안을 전격 제안했다. 검체‧기능‧영상 환산지수는 세분화해 동결하거나 낮추고, 이렇게 확보한 재정은 의원급 소아‧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하는 2024년도 환산지수 결정안을 제안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의원급 소아진찰가산은 200%로 확대하고, 의원급 초진 진찰료 상대가치 점수는 1% 인상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복지부가 제안한 것은 사실이나, 건정심에서 합의된 내용이 아니다. 가뜩이나 역대 최저 수가인상률을 받은 상태에서 의료계의 분열을 초래하는 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반드시 의료계의 동의를 거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다"라고 선을 그었다.

건정심 위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상일 급여상임이사 역시 "복지부가 이같은 안을 낸 것은 사실이나, 의협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재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손호준 보험정책과장은 "의원급 수가인상률 1.6%을 분야에 따라 재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고 모든 의원이 1.6%가 인상되는 것은 아니다. 이때 만들어지는 재정은 필수의료 쪽으로 투입하려고 한다"라며 "문제는 어느 분야에서 빼서 필수의료에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에 있다. 앞으로 의료계와 논의를 통해 방향성을 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2024년 요양급여비용 계약 시 환산지수 인상분 중 일부 재정을 소아 진료 등 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 상대가치점수와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한 것이다.

한편, 소아진찰가산 200%를 제안받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도 "기존 수가를 빼내 필수의료 확충과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한다는 것은 조삼모사식 기만적 결정"이라며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번 건정심의 결정대로 타 전문과의 수가를 빼앗아 조금이라도 이익을 취하고픈 생각이 없다. 이 부당한 조치에 대해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모든 의사 동료들에게  피해가 발생하는 어떠한 제안도 수용할 생각이 없다"고 강조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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