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6.29 18:48최종 업데이트 23.06.29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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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의원급 건강보험 환산지수 1.6%, 93.6원 인상 최종 결정

11차 건정심 회의서 2024년도 의원·약국 환산지수 결정안 의결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6월 29일 열렸다. 사진=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조운 기자] 2024년도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환산지수가 2023년도 대비 1.6% 인상한 93.6원으로 최종 결정됐다.

앞서 대한의사협회는 5월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수가협상에서 공단이 제안한 1.6% 수가 인상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협상을 결렬했지만, 보건복지부는 29일 오후 2시에 열린 제1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렬된 의원과 약국의 2024년도 환산지수를 애초 공단이 제안한 수가인상률 그대로 의결했다.

이로써 2024년에 적용될 요양급여비용(환산지수)은 2023년 대비 1.98% 인상됐다.
 
자료=보건복지부


구체적으로 2024년도 환산지수는 병원 81.2원(1.9%↑), 의원 93.6원(1.6%↑), 치과 96.0원(3.2%↑), 한의 98.8원(3.6%↑), 약국 99.3원(1.7%↑), 조산원 158.7원(4.5%↑), 보건기관 93.5원(2.7%↑)이다.

한편, 의원급 환산지수는 1.6% 인상 재정 범위 내에서 건강보험 행위 목록의 기본진료료, 처치 및 수술료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정부는 의원급 기본진료료와 처치 및 수술료 환산지수를 별도로 정할 때 의원급 필수의료 확충과 진찰료 등 기본진료료 조정에 투입되도록 하고, 이를 2024년 환산지수 적용 전까지 건정심에 보고하도록 의결했다.

조운 기자 (wj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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