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1.01 00:27최종 업데이트 23.01.0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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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광훈 약사회장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총력"

[2023년 신년사] 편의점약과 약자판기 제도적 헛점 대응...비대면 정책에는 약국 대면 원칙 고수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전환기 시대, 회원권익을 중심으로 전문성 강화에 집중하는 한 해를 만들겠다"라며 "현재 국회를 통해 진행하고 있는 공공심야약국 법제화에 진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최 회장은 "공공심야약국은 의약품을 단지 이익 수단으로만 인식해 편의점약 문제와 약자판기와 같은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의약품을 공산품화 하려는 다양한 시도를 근본적으로 막아내는 방편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늦은 밤까지 한정된 공간을 영위해야 하는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는 회원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원칙이 사는 세상을 통해 약사가 약사로서 제대로 인식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비대면으로 명명되는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에 대해서는 ‘약국에서 약사에 의해 의약품이 안전하고 유효하게 수여돼야 한다’라는 약사법상의 기본 명제가 훼손되지 않도록 견지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이밖에도 "약사직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약사제도 안착, 사이버연수원 강화를 통한 연수교육 내실화, 초고령화 사회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방문약료 제도화 등을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며 "또한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자살예방 및 가정폭력 예방 사업 등을 통해 약사직능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문화도 확산시켜가겠다"고 말했다. 

서민지 기자 (mjseo@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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