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9.14 07:24최종 업데이트 23.09.1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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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청구 간소화법 법사위 계류…18일 전체회의서 재논의

여∙야 의원들, 법리적 문제와 의료정보 악용 가능성 지적…김도읍 위원장 "서민들이 기다리는 법안"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사진=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영상 갈무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법 개정안(실손청구 간소화법)이 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됐다. 법사위는 18일 해당 법안을 재논의할 예정이다.

실손청구 간소화법은 환자가 요청할 경우 요양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중계기관을 통해 보험사에 전자적 방식으로 전송토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험업계의 숙원이지만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들은 보험사의 진료권 침해, 의료정보 악용 우려 등을 이유로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박주민 의원 "의료법∙약사법과 충돌" 조수진 "의료정보 악용 소지"
 
이날 실손청구 간소화법에 대해 먼저 제동을 걸고 나선 건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다. 박 의원은 법리적 문제를 들어 추가 논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의료법 21조 2항과 약사법 30조 3항의 경우 의료 관련 정보 열람이나 제공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며 “실손청구 간소화법은 광범위한 예외를 만들며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의료법과 약사법 취지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2소위로 보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여당에선 조수진 의원이 보험사가 축적된 환자 의료정보를 악용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를 제기했다.
 
조 의원은 “거의 전 국민이 가입해 있는 실손보험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 받기 위한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다. 그래서 청구 간소화라는 취지에 대해선 동의한다”면서도 “환자별로 질병 정보가 축적돼 나중에 보험상품 가입, 계약 연장 시에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 전송도 보험사가 지정한 방식으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법안에 요양기관이 보험사에 직접 전송하거나, 다른 전송대행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는 문구를 넣으면 어떻겠느냐”고도 했다.
 
13일 열린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 모습.

금융위 "법리적 문제∙보험사 오남용 우려 없어…의료계 의견 상당히 반영"

금융위원회는 법리적 문제와 보험사 오남용 우려를 일축했다. 의료기관이 전송 방식을 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도 비용 문제를 들어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금융위 신진창 금융산업국장은 “의료법, 약사법과 충돌에 대해선 복지부에서도 지침을 통해 의료법을 배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관련해 법제처에서도 의료법, 약사법을 베재하는 조항을 둬도 문제가 없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정보 오남용 우려에 대해선 “지금도 환자는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서류를 이메일로도 낼 수 있다. 오남용이 우려되는 환자는 새로 바뀌는 시스템으로 내지 않고 종전처럼 서류로 내면 된다”며 “또, 정보의 목적 외 사용과 보관, 비밀 누설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신 국장은 의료기관이 전송 방식을 택할 수 있게 하자는 제안에 관해선 개별 의료기관과  보험사들을 하나씩 연결하는 전산망을 구축하는 데에는 막대한 비용이 드는 데다, 보험사가 전산망 구축 비용을 전부 부담토록 한 법안 내용을 감안할 때 의료기관에 선택권을 주는 건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그는  “전산적 연결은 많은 비용이 수반된다. 어떤 방식으로 연결하느냐가 실제 국민에게 도움이 될지를 결정한다”며 “보험사가 (전산망) 구축 비용을 전체적으로 부담하게 만들어 놨는데 의료기관이 선택하게 하면 비용 부담 주체와 자료 전송에서 이니셔티브를 갖는 주체가 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미 의료계의 우려를 상당히 반영한 법안이란 얘기도 나왔다.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은 “(의료계의 의견이) 대부분 반영됐다”며 “전송하는 곳을 의료기관이 선택할 수 있는지만 남아있는 거고, 나머지는 전부 논의를 해서 상당히 반영된 안”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주민 의원은 “이미 보험사들은 전자적으로 가공된 정보가 많이 축적될 거고, 그걸 이용하면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애기를 하고 있다”고 금융위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의료법, 약사법과 충돌되는 건 없는지, 정보는 잘 보호될 수 있는지 살펴보고 싶다. 2소위까지 내릴 정도로 긴 시간을 들이기 어렵다면 전체회의 한 번 정도라도 더 해서 보건복지위 등의 의견도 들어보자”고 제안했다.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국민의힘)은 이 같은 박 의원의 의견을 수용해 해당 법안을 18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재차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환자 입장에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보험금을 청구해오던 걸 해소하는 법안이다. 전 국민, 특히 실손을 활용하는 서민들이 상당히 기다리는 법안이 아닐까 싶다”며 법안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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