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입력시간 23.09.12 07:09최종 업데이트 23.09.12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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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법사위 상정 여부 '촉각'

13일 전체회의 상정 전망에 시민단체∙의료계 반발…법사위는 "상정 안건 아직 확정 안 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의료계와 환자∙시민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문턱을 넘을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보험업계의 숙원인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환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이 해당 환자의 진료비 내역 등을 중계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산으로 전송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계와 시민단체 등은 진료권 침해와 개인의료정보 유출∙악용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지만, 해당 법안은 지난 6월 국회 정무위를 통과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법사위는 오는 13일과 18일 전체회의를 앞두고 있다.

무상의료운동본부 "악법 통과 안 돼" 의료계 "보험사만 이득보는 법안"
 
11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일부 시민단체들은 법사위가 13일 열릴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며 12일 오전 반대 기자회견을 예고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 법안은 민간 보험사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다. 민간 보험사들은 건강관리 서비스를 계속 확장해 건강보험의 영역을 침범하고자 하고 이를 위해 국민들의 모든 의료정보를 필요로 한다”며 “그래야만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이윤을 낼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질환 가능성이 큰 집단 또는 개인의 가입 거절, 보험료 지급 거절, 보험료 인상 등에 축적한 정보를 이용한다면 이는 보험사 입장에서는 비용을 대폭 줄이고 큰 이윤을 낼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가 건강보험을 약화시키고 민간 보험사들을 지원하는 이런 악법을 통과시키는 일은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금융위와 복지부가 보험개발원을 중계기관으로 하는 것에 찬성하고 법사위 위원들 설득 작업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린다”고 말했다.
 
의료계 역시 해당 법안에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태다.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은 국민과 환자들이 아니라 보험사들이 요구하는 법안”이라며 “결국 보험사들이 국민들의 보험 가입 문턱을 높이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는 데 활용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이 법안은 현재 가혹한 건강보험 수가 체계 하에서 그나마 의사들의 숨구멍인 비급여 체계까지 막겠다는 내용”이라며 “의사들 권익과 환자들 생명을 지켜야 하는 단체인 의협의 대응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상정 여부 불투명…의협 "상정 여부와 별개로 성명서∙1인 시위"
 
다만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법사위는 아직 13일 전체회의에 상정할 법안을 확정하지 못한 상태다.
 
법사위 여당 관계자는 메디게이트뉴스와 통화에서 “아직 전체회의에 상정할 안건은 논의 중인 상황”이라며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의 13일 전체회의 상정이 확정됐다는 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의 전체회의 상정과 통과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해당 법안이 상정될지 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상정이 확정되면 살펴볼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법사위 야당 관계자 역시 “13일과 18일에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는데 아직 상정할 안건 정리가 안 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대해서는 “정부와 국회가 지금까지 논의를 끌어오면서 시민단체들을 포함해 의협, 병협 등 각 이해단체들의 이견들이 이제는 거의 해소된 것으로 안다”며 “국민들이 보시기에 어느 쪽이 더 이득인지, (반대할만한) 납득할 만한 명분이 있을지 잘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의협은 법안의 상정 여부와 별개로 12일부터 병협 등과 연대해 반대 목소리를 낸다는 입장이다.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내부적으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에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 릴레이 1인 시위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식 기자 (mspark@medigat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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