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 2022년과 사뭇 달라진 식약처…서영석 의원 "단일 성분, 다빈도 의약품, 수급불안정 의약품부터 전환 필요"
(왼쪽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사진=국회방송
[메디게이트뉴스 이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김윤 의원이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성분명 처방과 관련해 "복지부 소관 사안"이라며 말을 아끼면서도, "생동성 시험으로 동등성이 입증된 약은 효과가 동등하다"고 밝혀 성분명처방의 과학적 근거를 인정했다.
2022년 국정감사에서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한 질의에 "적극 동의한다"는 답변과는 달리 신중해진 모습이다.
서 의원은 21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코로나19 시기 국민이 약을 구하지 못해 약을 찾아 뺑뺑이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수급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분명처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성분명처방으로 인해 연간 9조36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며 "이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뿐 아니라 환자의 알 권리, 선택권 보장, 안전 측면에서도 매우 유익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성분명처방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질의한다"며 "생동성 시험을 통과한 동일 성분·제형·함량의 약은 서로 효과가 동등하다고 볼 수 있느"고 질의했다. 이에 오 처장은 "생동성 시험으로 동등성이 입증된 것은 효과가 동등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성분명 처방이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하거나 약사가 임의로 조제해 환자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있다”며 "이런 우려가 사실이냐"고 물었다. 오 처장은 "이 사안은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복지부 요청이 있을 때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서 의원은 "성분명 처방으로 환자가 혼란을 겪거나 복약 오류가 생긴다는 지적도 있다"고 언급했고, 오 처장은 "지금 당장은 생동성 시험으로 동등성이 입증된 의약품은 효과가 동등하다고만 말할 수 있다"고 했다.
서 의원은 "단일 성분이거나 다빈도 의약품이거나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경우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좀 성분명 처방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며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복지부와 충분하게 상의해서 이 문제의 적극적인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원도 성분명 처방 도입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김 의원은 "의약품 품절 사태가 코로나19 시기부터 6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단추는 성분명 처방"이라며 "같은 성분·같은 제형·같은 용량의 의약품은 서로 대체가 가능하기 때문에, 성분명으로 처방하면 공급 부족 문제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대표 사례로 해열진통제 '타이레놀(아세트아미노펜)'을 언급했다. 그는 "상품명별로 공급 대비 사용량을 조사해 보니 절반 이상이 공급량보다 사용량이 많은 품절 상태였다"며 "하지만 동일 성분 제품 전체를 기준으로 보면 공급이 충분했다. 결국 상품명 중심의 처방 구조가 수급 불안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면 동일 성분 제품 간 대체가 가능해져 공급 부족 상황을 빠르게 완화할 수 있다"며 "식약처는 이 제도의 취지에 공감한다면 복지부와 협의해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했다.